목차
1. 머리말
2. 국내 법제도 개관
3. 외국 현황
4.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5. 개선방향
6. 맺음말
2. 국내 법제도 개관
3. 외국 현황
4.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5. 개선방향
6. 맺음말
본문내용
이외의 자로서 개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현행법을 유추 적용하거나, 민간 및 공공부문, 컴퓨터 처리 및 수기 처리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 기구 설치
개인정보보호의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 각국이 얻은 결론은 개인정보보호의 성패는 효율적 감독기관에 달렸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지며, 감시기능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기술적관리적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개인정보침해 신고 창구로 운영한다.
(4) 민간의 암호이용 보장
인터넷과 같은 개방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암호기술의 개발 및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의 암호기술 이용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계획을 밝히고 있다. 암호기술의 이용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5) 개인정보이용약관에 대한 지침 마련
신용카드 발급이나 전자상거래시 개인정보의 유출에 동의하지 않고는 카드발급이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사용동의에 관한 약관 지침을 마련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본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이용허락을 서비스제공의 조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되, 해당 서비스가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여도 될 것이다.
(6) 불요청 광고통신 거절 명부제 도입
직접판매업자 또는 텔레마케터들에게 정기적으로 열람하여 명부에 게재된 거절자 주소 혹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번호로는 광고성 정보를 보내지 못하도록 한다.
6. 맺음말
오늘날 개인정보보호의 사회적규범적 요청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를 절대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대립되는 가치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여야 한다. 즉,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못지 않게 '개인정보처리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의 요청'은 그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는 현실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정당한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의 복지국가가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 또한 경제영역에 있어서도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처리는 그 효율성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수요자를 발견하는 것은 전체경제에 있어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며, 개인 소비자에게도 커다란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개인정보처리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그 관건이 있다고 하겠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 기구 설치
개인정보보호의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 각국이 얻은 결론은 개인정보보호의 성패는 효율적 감독기관에 달렸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지며, 감시기능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기술적관리적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개인정보침해 신고 창구로 운영한다.
(4) 민간의 암호이용 보장
인터넷과 같은 개방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암호기술의 개발 및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의 암호기술 이용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계획을 밝히고 있다. 암호기술의 이용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5) 개인정보이용약관에 대한 지침 마련
신용카드 발급이나 전자상거래시 개인정보의 유출에 동의하지 않고는 카드발급이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사용동의에 관한 약관 지침을 마련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본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이용허락을 서비스제공의 조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되, 해당 서비스가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여도 될 것이다.
(6) 불요청 광고통신 거절 명부제 도입
직접판매업자 또는 텔레마케터들에게 정기적으로 열람하여 명부에 게재된 거절자 주소 혹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번호로는 광고성 정보를 보내지 못하도록 한다.
6. 맺음말
오늘날 개인정보보호의 사회적규범적 요청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를 절대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대립되는 가치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여야 한다. 즉,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못지 않게 '개인정보처리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의 요청'은 그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는 현실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정당한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의 복지국가가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 또한 경제영역에 있어서도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처리는 그 효율성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수요자를 발견하는 것은 전체경제에 있어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며, 개인 소비자에게도 커다란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개인정보처리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그 관건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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