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위험발생방지조치의 불이행과 배상책임 ( [대판: 1998.8.25 98다 1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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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의 위험발생방지조치의 불이행과 배상책임 ( [대판: 1998.8.25 98다 16890])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가배상법 5조에 의해 영조물의 설치,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피고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도로관리청 등 이 되어야 될 것인데 , 판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책임만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2조에 대한 책임만을 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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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1.03
  • 저작시기200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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