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의 여성차별 문제 및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목 차 ]
1. 문제제기

2. 성차별이 일어나는 사회적 원인

3. 여성과 텔레비전 방송미디어의 문제 및 현실
1) 여성과 관련한 방송내용의 문제
(1) 최근 방송심위규정 위반 사례 중 여성관련 사항
(2) 여성 단체에서 추천한 남녀평등 프로그램 목록
2) 방송구조의 문제
3) 반여성적 방송구조의 개선방향

4. 방송에서의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이론적 논의
1) 미디어 주권자로서의 여성
2) 여성의 미디어 액세스권의 확보
3) 소비자에서 참여자, 이용자로
4) 여성 스스로의 모니터 활성화

5. 방송에서의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여성인력 할당제의 도입
2) 방송위원회 산하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3) 제반 규정에 여성차별금지 사항 삽입
4) 여성제작 인력양성 및 여성프로그램 전용공간의 확보
5) 방송사의 여성차별해소 관련 활동 공개의무화
6) 여성운동과 진보적 미디어 운동의 유연한 결합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제작 실무지침 9표현과 윤리 (1) 성표현)
SBS의 <방송가이드라인>의 경우 대동소이하지만 다소 길게 배려해야할 취재대상자로서 여성을 규정하고 있다.
SBS의 프로그램 제작자는 여성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대우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유도하지 않고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여성을 대우함으로써 여성의 역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가. 여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 사회활동에 있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역할 후행자로 비쳐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굳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될 때 필요이상으로 그 성별을 강조하지 않는다.
(제1장 방송제작의 일반지침 2절 취재, 제작 과정에서의 지침 6항 배려해야 할 취재대상자 (2)여성 편)
SBS의 경우 KBS에 비해 다소 가이드라인이 다소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규정 자체가 엉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여부가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기 보다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위규정의 성격을 갖는 '방송심의규정'의 여성차별 관련 조항이 엉성한 상황에서 각 방송사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차제에 방송위원회가 재구성되고 방송 관련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조항' 추가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여성제작 인력양성 및 여성프로그램 전용공간의 확보
방송에서 여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방송에서 차별적 프로그램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간접적 방식이라면 여성제작자를 늘리고 여성프로그램 편성시간대를 확보하거나 여성전용 액세스 채널을 제도화하는 것은 직접적 차별 해소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디오저널리스트(VJ)에 대한 교육을 많은 여성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향후 도입될 퍼블릭 액세스 채널에서 여성시간대 할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5) 방송사의 여성차별해소 관련 활동 공개의무화
얼마 전 나온 미국의 '디지털 자문위원회'보고서에서는 향후 디지털화 되는 환경 속에서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방송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공익관련 활동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구에서 모든 것을 규제하고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사업자 스스로 공익관련 활동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물론 공개하는 자료는 신빙성 여부가 검토되며 그 결과는 재허가 과정에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방송에 있어 여성 차별의 해소 문제도 모든 가능성을 찾아 금지시키는 것보다 자발적 노력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6) 여성운동과 진보적 미디어 운동의 유연한 결합
미디어에 있어 여성의 지위를 강조한 북경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은 이후 세계 언론과 미디어 운동 관련 조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북경강령' J.장은 미디어에 여성접근권 확보 및 미디어에 있어 균형있는 여성 묘사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제기구의 역할, 비정부조직 및 미디어 전문가의 역할 등 미디어와 관련이 있는 광범위한 조직의 역할과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Videazimut(국제독립비디오제작자협의회)는 1998년 케이프타운에서 정기회의를 마치고 '커뮤니케이트권'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선언문은 모든 사람의 정보접근권과 시민사회의 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적시하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여성의 민주적 참여가 모든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북경여성대회 행동강령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디어에서의 여성문제는 사실 여성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의 노력만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현재의 지배적 미디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공동체미디어 운동조직, 독립영화 및 비디오 제작자, 주류미디어의 진보적 인사들이 상호 협력하고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4차 UN여성회의 이후 캐나다에서는 세계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국가나 문화의 활성화,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여성 및 어린이의 미디어 참여권 확보 등을 위해 설립된 텔레비전 방송 네트워크인 WETV
) http://wetv.com
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WETV는 1996년 10월 15 방송을 시작하였는 데, 전세계의 독립제작사나 여성운동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며, 위성을 통해 가맹 방송사에 송출하고 있다. 여성 관련 대표적 프로그램 slot으로는 Voices and Visions
) 이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wetv.com/voices.html을 참조 바람.
가 있다.
6. 결 론
21세기는 여성성이 중요하고 그것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성성이나 양성평등이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남성중심, 권력중심의 생활문화의 변화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특히 텔레비전은 지금까지 존재해 온 어떤 미디어보다 강력하게 포괄적 이미지를 통해 가랑비가 대지와 인간을 적시듯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텔레비전이 평등한 미디어, 민주적 미디어로 변화되지 않는 한 성차별은 개선되기 어렵다. 미디어의 성차별은 일상적으로 대부분이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모두가 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원용진 외, 「대중매체와 페미니즘」, 한나래, 199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여성과 미디어 행동강령," 1996.
이경자, "여성의 사회적 기능확대와 여성프로그램의 개선," 「방송연구」, 방송위원 회, 1985. 가을
김소영(1992). 한국 방송 인력의 전문화 교육현황과 개선방안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논문
심영희 외 2인 (2002)『함께 이루는 남녀평등』 (주)나남출판 : 서울
김엘림(1999. 5),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박숙자(1989. 6), "한국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고용차별", 『한국사회학23』
서철원(1998. 12),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감독 절차",『국제인권법2』
  • 가격2,8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8.11.0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912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