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訓要十條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본문내용
로이 관진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若 以無功人及親戚私 虛受天祿 則 不止下民怨謗 其人亦不得 長享福祿 切宜戒之
약 이무공인급친척사닐 허수천록 즉 부지하민원방 기인역부득 장향복록 절의계지
만약 공로가 없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서 헛되이 녹봉을 받는다면 곧 아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역시 그 행복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엄격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又 以强惡之國爲隣 安不可忘危
우 이강악지국위린 안불가망위
또한 우리는 강하고 악한 나라와 이웃하여 있으니 평화시에도 위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兵卒宜加護恤 量除役 每年秋閱勇銳出衆者 隨宜加授
병졸의가호휼 량제요역 매년추열용예출중자 수의가수
병졸들을 마땅히 보호하고 구휼해야 할 것이며 부역을 면제하고 매년 가을에 날쌔고 용맹한 자들을 선발하여 능력에 따라 마땅히 벼슬을 더해 주어라.
제10조
其十曰 有國有家儆戒無虞 博觀經史 鑑古戒今
기십왈 유국유가경계무우 박관경사 감고계금
열 번째로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헤아림이 없음을 경계하고 경전과 역사 서적을 널리 읽어 옛일을 지금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周公大聖 無逸一篇進戒成王 宜當圖揭出入觀省
주공대성 무일일편진계성왕 의당도게출입관성
주공은 큰 성인으로 <무일> 한 편을 성왕에게 올려 그를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붙여 드나들 때에 항상 보고 자기를 반성하도록 하라.
十訓之終 皆結中心藏之四字 嗣王相傳爲寶
십훈지종 개결중심장지사자 사왕상전위보
열 가지의 훈계 끝에 <중심장지>라는 네 글자를 붙여서 후대의 왕들이 전하면서 보배로 여기게 하였다.
若 以無功人及親戚私 虛受天祿 則 不止下民怨謗 其人亦不得 長享福祿 切宜戒之
약 이무공인급친척사닐 허수천록 즉 부지하민원방 기인역부득 장향복록 절의계지
만약 공로가 없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서 헛되이 녹봉을 받는다면 곧 아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역시 그 행복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엄격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又 以强惡之國爲隣 安不可忘危
우 이강악지국위린 안불가망위
또한 우리는 강하고 악한 나라와 이웃하여 있으니 평화시에도 위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兵卒宜加護恤 量除役 每年秋閱勇銳出衆者 隨宜加授
병졸의가호휼 량제요역 매년추열용예출중자 수의가수
병졸들을 마땅히 보호하고 구휼해야 할 것이며 부역을 면제하고 매년 가을에 날쌔고 용맹한 자들을 선발하여 능력에 따라 마땅히 벼슬을 더해 주어라.
제10조
其十曰 有國有家儆戒無虞 博觀經史 鑑古戒今
기십왈 유국유가경계무우 박관경사 감고계금
열 번째로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헤아림이 없음을 경계하고 경전과 역사 서적을 널리 읽어 옛일을 지금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周公大聖 無逸一篇進戒成王 宜當圖揭出入觀省
주공대성 무일일편진계성왕 의당도게출입관성
주공은 큰 성인으로 <무일> 한 편을 성왕에게 올려 그를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붙여 드나들 때에 항상 보고 자기를 반성하도록 하라.
十訓之終 皆結中心藏之四字 嗣王相傳爲寶
십훈지종 개결중심장지사자 사왕상전위보
열 가지의 훈계 끝에 <중심장지>라는 네 글자를 붙여서 후대의 왕들이 전하면서 보배로 여기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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