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봉건제도의 개념
1. 사회경제사적 개념
2. 사회유형으로서의 개념
Ⅲ. 봉건사회
1. 개념
2. 역사적 발전
Ⅳ. 서양의 봉건제도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영국
Ⅴ. 주나라의 봉건제도
Ⅵ. 일본의 봉건제도
1. 일본의 통일
2. 다이까 개신
3. 중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
Ⅶ. 봉건제적 존재로서의 향약과 군현제
Ⅷ. 결론
참고문헌
Ⅱ. 봉건제도의 개념
1. 사회경제사적 개념
2. 사회유형으로서의 개념
Ⅲ. 봉건사회
1. 개념
2. 역사적 발전
Ⅳ. 서양의 봉건제도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영국
Ⅴ. 주나라의 봉건제도
Ⅵ. 일본의 봉건제도
1. 일본의 통일
2. 다이까 개신
3. 중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
Ⅶ. 봉건제적 존재로서의 향약과 군현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라는 소임은 지극히 중요한데도 그에 합당한 예우가 없기 때문에 수령이 제시하는 소임에 나아갈 수 없으며 하물며 수령 자신이 지체가 낮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들은 관과 별도로 존재하면서 교화라는 소임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향약이 군현제 하에서 봉건제적 속성을 지님으로서 조선조의 군현제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향약이 봉건제적 속성을 내재함으로서 중앙왕권에 대해 원심성의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변명이 향약을 결성함에 즈음하여 있게 된다. 경안면 이리동약서(1756년)에서 순암 안정복은 「주례에 성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큰 법은 큰 줄거리만 들어 보이는 것이지 비려족당의 일까지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고로 지방의 군자가 그의 수신제가한 소양을 향리에까지 미쳐 인민을 맑게 하는 것이니 중앙의 조정에서 할 의례를 참람되게 재야의 사인이 창도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무·상의례지혐) 여씨향약이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배들이 야에 있으면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향약을 실시했으니 일가 안음에서, 퇴계가 예안에서, 율곡이 석담에서 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즉 금일 우리 동에서 입약함도 결코 참람한 것이 아니며 본래 재상지인이 흥행코자 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다. .... 내가 이러한 뜻을 공남에게 말한 즉 그 역시 수긍하였다. 폐정을 혁신하고 교화를 돈독히 함은 이에 의거해서 행할 것이니 나를 창, 그대를 방패로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부아모이이순)」
Ⅷ. 결론
\'봉건적\'이라는 형용사는 언어학적으로 \'feudum\'이라는 중세 용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 용어는 아마도 남프랑스에서 유래되었고, 독일에서는 11세기이래 나타나고 있다. 중세와 근대 초기의 법률용어에서는 \'feudalis\'가 통상적으로 가신제적 봉토와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용어관계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18세기말 프랑스 앙시앙 레즘과 공법학적-논쟁적 논란의 과정에서는 결정적인 의미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현대의 언어사용을 결정지었다. 이에 상응하는 프랑스어 형용사인 \"feodal\"은 이제 완전히 앙시앙 레즘의 지배, 그리고 사회관계의 총체에 대한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특히 귀족의 특권들과 귀족의 장원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법률적인 기술적 용어에서 정치적 표어로 전환은 1789년 8월 11일 국민의회의 그 유명한 법령에서 특히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그 법령은 봉건제가 철폐되었다고 공포하였다.) 여기서부터 그 개념은 독일어권의 정치적 일상용어가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개념은 통상적으로 부분적으로 단순히 \"고귀한\" 또는 \"거만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반동적인 혹은 더 이상 시대에 적합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배-사회관계를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H.Wunder) \"봉건제\"와 같은 그런 총체적인 개념처럼 또한 \"봉건적\"이라는 형용사는 특히 봉건사회 혹은 봉건국가와 같은 관련용어로 전문용어에 사용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까지 하나의 내용 규정에 대한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즉, 그 방향이란 봉건사회 혹 은 봉건국가와 같은 개념들을 단지 협의의 어의에서만, 즉 18세기까지 사료에서 파악될 수 있는 \"Lehensgesellschaft\", \"Lehenstaat\"의 어의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방향이다. 그에 반해서 특히 서구의 연구경향에서 이 두 개념은 프랑스혁명 이전의 (봉건제도가 형성되었던) 유럽국가들의 모든 지배-사회관계의 총체를 표현하기 위한 단순한 체제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즉 명명된 제도로서 봉건제가 더 이상 지배적인 역활이 아니라 오히려 (특히 말기에)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상황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고 있는데, 즉 그들은 봉건사회와 봉건국가를 세계사의 이상형의 두 개념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그 개념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프랑크 카롤링시대의 지배-사회체제로부터 나왔고, 이제는 유럽문화범주들을 넘어서 비교가능한 체제들을 서술하는데에 기여하고 있다(O.Hintze, W.Hall).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개념들을, 봉건제와는 관련없이, 다음과 같은 사회-지배체제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즉 이 체제들 속에서 귀족 혹은 그에 유사한 계층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근거로 하여 지배적인 역활을 하였고, 혹은 이 체제들은 산업화의 과정에 의해 아직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맑스주의적 역사학에 있어서 봉건사회는 하나의 보편적 사회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사회형태는 어떤 특정한 생산양식(자연경제, 생산수단의 일부의 농업생산자에 위탁, 그와 동시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인식종속, 비교적 낮은 수준의 생산기술)을 통하여 특징지워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역사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여기서 발전의 한 단계가 중요한 것이다. 그 단계란 모든 사회가 역사의 발전에 있어 밟아야 할 단계이다. 그래서 봉건사회나 봉건국가와 같은 개념들은, 유럽에서 이러한 언어사용에 의하면, 바로 시대표현들로서 나타나고 그로 인해 \"중세사회\",\"중세국가\"에 대한 동의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의미들은 연구의 한 부분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즉 체제개념들로서 \"봉건제\"나 \"봉건적\"같은 개념들의 적합성과 합목적성을 본질적으로 의심하는 방향이다.(K.Koreschell, E.A.R.Brown) (수 백년동안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역사사료의 (학문에 의해 다르게 정의된 질서개념으로서) 재해석은 방법론적인 고려에 맞부딪히게 된다.
참고문헌
· 김정순 편, 봉건제, 까치, 1988
· 김주한, 서양의 역사(갈등의 2천년), 교양사
· 김진웅 외 2명, 서양사의 이해, 학지사, 1994
· 스티븐스. C, 나종일 역, 봉건제란 무엇인가, 탐구당, 1978
· 성백용,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세계 체제론, 까치출판사, 1996
· 쿨본, 봉건제의 이해, 민음사, 1996
Ⅷ. 결론
\'봉건적\'이라는 형용사는 언어학적으로 \'feudum\'이라는 중세 용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 용어는 아마도 남프랑스에서 유래되었고, 독일에서는 11세기이래 나타나고 있다. 중세와 근대 초기의 법률용어에서는 \'feudalis\'가 통상적으로 가신제적 봉토와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용어관계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18세기말 프랑스 앙시앙 레즘과 공법학적-논쟁적 논란의 과정에서는 결정적인 의미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현대의 언어사용을 결정지었다. 이에 상응하는 프랑스어 형용사인 \"feodal\"은 이제 완전히 앙시앙 레즘의 지배, 그리고 사회관계의 총체에 대한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특히 귀족의 특권들과 귀족의 장원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법률적인 기술적 용어에서 정치적 표어로 전환은 1789년 8월 11일 국민의회의 그 유명한 법령에서 특히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그 법령은 봉건제가 철폐되었다고 공포하였다.) 여기서부터 그 개념은 독일어권의 정치적 일상용어가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개념은 통상적으로 부분적으로 단순히 \"고귀한\" 또는 \"거만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반동적인 혹은 더 이상 시대에 적합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배-사회관계를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H.Wunder) \"봉건제\"와 같은 그런 총체적인 개념처럼 또한 \"봉건적\"이라는 형용사는 특히 봉건사회 혹은 봉건국가와 같은 관련용어로 전문용어에 사용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까지 하나의 내용 규정에 대한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즉, 그 방향이란 봉건사회 혹 은 봉건국가와 같은 개념들을 단지 협의의 어의에서만, 즉 18세기까지 사료에서 파악될 수 있는 \"Lehensgesellschaft\", \"Lehenstaat\"의 어의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방향이다. 그에 반해서 특히 서구의 연구경향에서 이 두 개념은 프랑스혁명 이전의 (봉건제도가 형성되었던) 유럽국가들의 모든 지배-사회관계의 총체를 표현하기 위한 단순한 체제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전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즉 명명된 제도로서 봉건제가 더 이상 지배적인 역활이 아니라 오히려 (특히 말기에)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상황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고 있는데, 즉 그들은 봉건사회와 봉건국가를 세계사의 이상형의 두 개념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그 개념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프랑크 카롤링시대의 지배-사회체제로부터 나왔고, 이제는 유럽문화범주들을 넘어서 비교가능한 체제들을 서술하는데에 기여하고 있다(O.Hintze, W.Hall).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개념들을, 봉건제와는 관련없이, 다음과 같은 사회-지배체제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즉 이 체제들 속에서 귀족 혹은 그에 유사한 계층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근거로 하여 지배적인 역활을 하였고, 혹은 이 체제들은 산업화의 과정에 의해 아직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맑스주의적 역사학에 있어서 봉건사회는 하나의 보편적 사회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사회형태는 어떤 특정한 생산양식(자연경제, 생산수단의 일부의 농업생산자에 위탁, 그와 동시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인식종속, 비교적 낮은 수준의 생산기술)을 통하여 특징지워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역사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여기서 발전의 한 단계가 중요한 것이다. 그 단계란 모든 사회가 역사의 발전에 있어 밟아야 할 단계이다. 그래서 봉건사회나 봉건국가와 같은 개념들은, 유럽에서 이러한 언어사용에 의하면, 바로 시대표현들로서 나타나고 그로 인해 \"중세사회\",\"중세국가\"에 대한 동의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의미들은 연구의 한 부분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즉 체제개념들로서 \"봉건제\"나 \"봉건적\"같은 개념들의 적합성과 합목적성을 본질적으로 의심하는 방향이다.(K.Koreschell, E.A.R.Brown) (수 백년동안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역사사료의 (학문에 의해 다르게 정의된 질서개념으로서) 재해석은 방법론적인 고려에 맞부딪히게 된다.
참고문헌
· 김정순 편, 봉건제, 까치, 1988
· 김주한, 서양의 역사(갈등의 2천년), 교양사
· 김진웅 외 2명, 서양사의 이해, 학지사, 1994
· 스티븐스. C, 나종일 역, 봉건제란 무엇인가, 탐구당, 1978
· 성백용,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세계 체제론, 까치출판사, 1996
· 쿨본, 봉건제의 이해, 민음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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