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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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동본불혼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同姓婚 및 近親婚에 관한 史的 考察
1. 中國의 同姓不婚制度
2. 新羅
3. 高麗
4. 朝鮮時代

Ⅲ. 近親婚禁止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1. 독일
2. 일본
3. 중국
4. 북한
5. 미국

Ⅳ. 동성동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종교적 고찰
2. 우생학적 고찰
(1)근친혼과 유전형질
(2근친혼의 특이성

Ⅴ. 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
1. 민법상 혼인무효와 취소의 범위
2.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의 근거
3. 개정안상 근친혼금지의 범위

Ⅵ. 동성동본금지규정에 관한 국민의 의식구조
1. 민법제정당시의 의식구조
2. 현재의 의식구조

Ⅶ. 結論

본문내용

0세까지의 연령층에서 可 28명, 否 29명으로 찬성자가 많은 것은 이들의 연령적 위치를 말하는 것 같다.
반대이유로는 도덕풍기상 견지에서, 우생학적 견지에서, 가족제도파괴의 우려가 있어서, 古來의 관습인 까닭에, 혈족의 순화를 위해서 등을 들 수 있으나, 이 중 압도적인 것이 도덕적 견지에서 출발하는 반대이다. 이에 대하여 회답자 중의 49%를 차지하는 찬성자들은 이 제도가 과학적인 아무 근거가 없을뿐더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오늘날 오히려 폐지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다만 주목할 점은 찬성자의 대부분이 이에 제한조건을 붙이고 있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근친결혼을 반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한계로 가장 가깝다는 4촌 이상에서부터 8촌, 10촌, 16촌 등이 있는 바, 이 중 16촌 이상은 무방하다고 한 사람이 많다.
역시 이러한 찬성견해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역력히 볼 수 있으며 21세∼30세까지의 회답자 중 찬성자가 반대자의 3배에 달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 있는 것은 여성간의 반대가 찬성자 보다 조금씩이라도 많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다만 한가지 本與論調査를 통해서 찬성자들의 의견에서 보다 반대자들의 의견에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희한하다.
) 韓國日報 1557년 5월 12일자(2203號) 4面
2. 현재의 의식구조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오늘날 국민의 의식구조는 어떠한가를 살피는데 있어서 그 대상을 앞에서와는 달리 젊은 남녀 학생 299명을 조사의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첫째, 현행 우리 민법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타당하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가 19.9%,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일정한 친족의 범위에 있는 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80.1%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음에 대한 남녀의 각각 반을을 보면 본설문에 응답한 남자 중 81.9%가 同原則의 폐지를 원했고, 18.1%가 동원칙의 고수를 원했다. 따라서 남녀 구별없이 거의 모두가 동원칙의 폐지를 원하고 있으나, 여자보다 남자가 동원칙의 폐지를 좀더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원칙의 고수를 원하는 자들 중에서도 서로 이성교제 후 매우 사랑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으나 그후 알고 보니 동성동본인 경우에 서로 헤어지겠느냐, 서로 헤어질 수는 없고 그대로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겠느냐 또는 그 일을 당해보아야 알 지 지금은 모르겠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서로 헤어지겠다가 32.8%, 그래도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가 15.5%가 그때 가보아야 알겠다가 48.3%, 불응답이 3.4%로 나타나 동원칙의 고수를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도 본인이 동성동본 사이끼리 혼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서게 될 경우 동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그 기대가 희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남녀의 각 비율을 보면 남자는 서로 헤어지겠다가 35.1%, 그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겠다가 16.2%, 그때 가 보아야 알겠다가 52.6%, 서로 헤어지겠다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에도 33.7%로 나타나 동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그 기대가 희박함을 알 수 있다.
Ⅶ. 結論
이상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하여 입법례 및 찬·반론을 살펴보고 국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하여 보았다. 또한 우생학적견지에서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해롭다는 근걱가 없음도 과학적을 입증되었으며, 전통과 혼인의 윤리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결과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라 중국의 유교적 영향과 압력으로 우리나라에 받아드려졌는데 동원칙의 기원지인 중국에서도 이미 버려버린 원칙이다. 또 외국의 입법례에도 근친혼금지규정만 있지 동성동본금혼의 원칙은 없음을 알았고, 동원칙은 우리 민법제정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의 적용대상인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의 의식구조를 볼 때 동원칙은 마땅히 근친혼금지의 규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참고문헌>
·박성규. 현행민법 제809조에 관한 연구. 1971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 논문
·정명호. 同姓不婚에 관한 法理的 硏究. 1983.12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 논문
·이승영. 同姓同本 不婚制度의 小考. 1986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 논문
·김기형. 同姓同本禁婚規定에 관한 硏究. 1992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민법개정안에 대한 小考. 1999 외법논집 제6집
·김주수. 친족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5.14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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