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새로운 대중문화로 떠오른 인터넷>
2. 본론
①인터넷과 대중문화의 개념
②새로운 대중매체로서의 등장
③새로운 대중매체인 인터넷
④인터넷 대중매체가 드라마에 미치는 영향
⑤인터넷 대중매체가 영화에 미치는 영향
⑥인터넷 대중매체가 음반시장에 미치는 영향
3. 맺음말
<새로운 대중문화로 떠오른 인터넷>
2. 본론
①인터넷과 대중문화의 개념
②새로운 대중매체로서의 등장
③새로운 대중매체인 인터넷
④인터넷 대중매체가 드라마에 미치는 영향
⑤인터넷 대중매체가 영화에 미치는 영향
⑥인터넷 대중매체가 음반시장에 미치는 영향
3. 맺음말
본문내용
고정된 인식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이다. 벅스의 성공이 무료 서비스 고수에 기인했음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수의 사용자들은 새로운 무료 서비스를 찾아 떠날 것이며 따라서 스트리밍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음악 서비스 시장으로 네티즌들이 대거 이동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우선 P2P를 선두로 하겠지만 P2P사이트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비해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덜 숙달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경우 월 3천원선의 요금을 내고 계속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가 신규 시장 진입을 예정중이고, 또한 합법적 파일을 웹에 올려놓고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개인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등 미래의 유료 고객을 둔 쟁탈전은 향후 더욱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벅스의 유료화 반대에서 잠깐 돌려 언급된 문제인데 소수 음반사들의 음원 독점이다. 국내의 대표 급 음반회사는 자신의 회사에서 나온 음원들을 독점하고 자사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 유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사의 독점적 음원 사용만을 고집해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에 따른 문제를 보면 정액제로 낼 요금을 다 지불하고 나서도 합의되지 않은 몇몇 음반사들의 음원은 들을 수 없고 이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모든 사이트에 돈을 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곡을 서비스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됨으로 시장논리에 반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대중화된 MP3를 위한 한 곡당의 적정가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복사, 유포가 불가능하고 적당한 선으로 인정되지만 MP3의 경울 일단 다운을 받기 때문에 앨범을 만들 수도 있고 복사가 가능해진다. 현재 음악 관계자들은 곡당 800정도로 가격을 예상하지만 만원정도의 음반에 10곡이 담겨있는 현실에 비할 때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가격이다. 그것은 기술 진보의 혜택을 음반 업자들이 독식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현실적 상한가를 따져보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발생한 가격차의 절반은 소비자가, 절반은 생산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음악의 적정가격은 616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적정가가 얼마던 질이 높고 사용구조가 편리하다면 음악은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매김하리라 생각된다.
인터넷 음악시장의 증가와 이용자들의 의식구조 변화로 인해 불황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던 음반시장은 점차적으로 온라인 음악시장을 사장시켜 버리려는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서로의 공존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이제는 음악을 만든 저작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해지는 음악의 전송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지금의 네티즌들은 P2P를 찾아 떠나고 불법 통용이 다른 어떤 형태로든 행해지겠지만 차차 법이 적용되어 가고 소비자들의 의식개선이 수반되면서 음악시장의 구조는 새롭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온라인 음악의 경쟁시장이 형성되면 유료화가 힘을 얻기 위해 음원관계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법적, 제도적 보완 조치 등도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음반 생산자의 경우는 소비자를 충족시킬만한 방안을 모색하고 소장가치가 있는 음반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음악시장의 다각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음반시장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제와 네티즌들의 의식 개혁을 통하여 법의 한도 내에서 당연히 대가를 치른다면 더 좋은 제작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음악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맺음말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험담, 사기, 어린이 음란물, 일반 음란물, 기타의 범죄들을 합당하게 저지하는 법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범죄 행위가 되며, 정부는 그러한 법률을 집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 자료의 도용과 같은 특수한 ‘인터넷 범죄’를 다루려면 그에 상응한 새로운 규제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업계의 자율 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적절한 인터넷 규제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매체를 통제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공에 봉사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업계의 자체 윤리 규약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규약은 진지한 의도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일에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보 전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규약 위반에 대해서는 공개 비난을 비롯하여 적절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때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매체 자문 기구를 설치하여 공동체의 여론을 폭넓게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인터넷 사용자는 정보에 입각하여 자제력을 가지고 인터넷을 도덕적으로 좋은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와 그 밖의 다른 교육기관들과 어린이와 성인 대상 프로그램들은, 포괄적인 매체 교육의 하나로 인터넷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컴퓨터 사용법’과 같은 기술적인 기능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정보에 입각하여 내용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 인터넷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초등학교부터 인터넷 이용에 관한 학교 교과목을 개설함과 함께 조기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인에 대해서는 그에 적절한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존에 있는 매체(TV, 신문, 라디오 등)와의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올바른 대중문화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건강한 의식일 것이다.
인터넷 음악시장의 증가와 이용자들의 의식구조 변화로 인해 불황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던 음반시장은 점차적으로 온라인 음악시장을 사장시켜 버리려는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서로의 공존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이제는 음악을 만든 저작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해지는 음악의 전송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지금의 네티즌들은 P2P를 찾아 떠나고 불법 통용이 다른 어떤 형태로든 행해지겠지만 차차 법이 적용되어 가고 소비자들의 의식개선이 수반되면서 음악시장의 구조는 새롭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온라인 음악의 경쟁시장이 형성되면 유료화가 힘을 얻기 위해 음원관계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법적, 제도적 보완 조치 등도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음반 생산자의 경우는 소비자를 충족시킬만한 방안을 모색하고 소장가치가 있는 음반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음악시장의 다각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음반시장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제와 네티즌들의 의식 개혁을 통하여 법의 한도 내에서 당연히 대가를 치른다면 더 좋은 제작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음악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맺음말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험담, 사기, 어린이 음란물, 일반 음란물, 기타의 범죄들을 합당하게 저지하는 법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범죄 행위가 되며, 정부는 그러한 법률을 집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 자료의 도용과 같은 특수한 ‘인터넷 범죄’를 다루려면 그에 상응한 새로운 규제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업계의 자율 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적절한 인터넷 규제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매체를 통제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공에 봉사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업계의 자체 윤리 규약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규약은 진지한 의도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일에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보 전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규약 위반에 대해서는 공개 비난을 비롯하여 적절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때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매체 자문 기구를 설치하여 공동체의 여론을 폭넓게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인터넷 사용자는 정보에 입각하여 자제력을 가지고 인터넷을 도덕적으로 좋은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와 그 밖의 다른 교육기관들과 어린이와 성인 대상 프로그램들은, 포괄적인 매체 교육의 하나로 인터넷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컴퓨터 사용법’과 같은 기술적인 기능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정보에 입각하여 내용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 인터넷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초등학교부터 인터넷 이용에 관한 학교 교과목을 개설함과 함께 조기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인에 대해서는 그에 적절한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존에 있는 매체(TV, 신문, 라디오 등)와의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올바른 대중문화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건강한 의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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