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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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도입부) -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문제의 소지

Ⅱ.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1.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2.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3. 기존 주택자에 대한 점진적인 재산세 중과
4. 토지 이용규제 완화로 가용 토지공급 확대

Ⅲ. 종합부동산세법
1. 종합부동산세법이란?
2. 종합부동산세부과의 효과
3. 2008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Ⅳ.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논란

Ⅴ. 結

본문내용

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라해서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앙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직 세제 미비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헌재는 자산 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에 위헌 선언한 바 있다.또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의해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고 조세회피의 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는 헌법적 가치란 것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ⅲ)1주택 장기 보유자 과세문제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의 경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 종부세 대상에 대한 규정 자체를 '위헌' 결정하게 돼 2주택 보유자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등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ⅳ)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서로 나누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ⅴ)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수익세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종부세> 헌재 결정 발표문 요약-연합뉴스
② 이번 헌재의 결정과 그 영향<종부세> 이미 낸 종부세 환급 어떻게-연합뉴스
지난 13일 헌재가 종부세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인정한 사안은 두가지.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즉시 법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적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 과세로 거둬들인 종부세 6300억원을 다음달 중순까지 환급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조항은 내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종부세 감면폭과 적용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 방법 및 올해분 부과고지 방안 등 헌재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신고 납부자에 대한 환급 대책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금 지급도 올해분 종부세 고지
및 유가환급금 업무 등과 겹치게 되어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 이전할 예정이다.
2.08년 고지 관련 대책
2008년 종부세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이다. 인별합산 방식으
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지시스템의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헌재결정 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보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3.세대별 합산으로 세금낸 부분 3년내 경정청구 가능
1994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토지초과 이득세법의 경우는 당시 소송 등 불복절차에 들어갔던 사람들만 돈을 돌려받은데 반해 종부세법에서는 경정청구권리 도입되었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으로 세금낸 부분 3년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부세를 완전히 면하지는 못하더라도 인별 합산으로 할 경우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과표가 줄고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면서 세금이 줄게 된다
Ⅴ. 結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규모 종부세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일부 위헌 판결은 종부세법자체를 위헌으로 보지 않아 종부세법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과세규정에 맞추어서 증여등을 하게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서 종부세가 사실상 불능화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 종부세 완화방안도 헌재 결정으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며, 여당에서는 과세기준이 18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다시 6억원으로 과세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한 종부세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많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온만큼, 앞으로 종부세의 개정안등이 확정되는데 있어서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과세요건, 세율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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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도입부) -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문제의 소지
Ⅱ.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1.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2.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3. 기존 주택자에 대한 점진적인 재산세 중과
4. 토지 이용규제 완화로 가용 토지공급 확대
Ⅲ. 종합부동산세법
1. 종합부동산세법이란?
2. 종합부동산세부과의 효과
3. 2008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Ⅳ.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논란
Ⅴ.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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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8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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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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