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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 3
1. 종합부동산세란? ---------------------------------- 3
2.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었나? ------------------------ 4
- 이슈 : 위헌 판결, 의회 합의점
3. 외국사례 : 부동산에 대한 세금 비교 ------------------- 6
Ⅱ.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로 거듭나다 ---------------------- 7
1. 종합토지세란? ----------------------------------------- 7
2.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 8
3. 종부세로의 전환이 종합토지세의 문제점을 해결했을까? ----- 10
Ⅲ. 종합부동산세의 존폐위기 --------------------------------- 10
1.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긍정적효과 ------------------------- 10
2.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부정적효과(문제점) ------------------ 12
3.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존폐의 문제는? -------------- 16
Ⅳ.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관한 실증자료 분석과 결과 ------------- 17
1. 종합부동산세 바뀌기 전과 후의 비교 -------------------- 17
2. 주택 공시가액 별 재산세,종부세 부담세액 추이 ----------- 20
3. 토지 공시가액 별 재산세,종부세 부담세액 추이 ----------- 26
Ⅴ. 보충 ------------------------------------------------------ 35
1. 종부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모색 ----------------- 39
2. 노인에 대한 특혜 여부 --------------------------------- 37
3. 재산세로의 흡수 ------------------------------------- 39
4. 종합부동산세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 41
5. 종합부동산세 위헌 그 후 ------------------------------ 42
Ⅵ. 결론 ------------------------------------------------- 43
1.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방향 ------------- 43
2. 우리 의견 ----------------------------------------------- 46
1. 종합부동산세란? ---------------------------------- 3
2.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었나? ------------------------ 4
- 이슈 : 위헌 판결, 의회 합의점
3. 외국사례 : 부동산에 대한 세금 비교 ------------------- 6
Ⅱ.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로 거듭나다 ---------------------- 7
1. 종합토지세란? ----------------------------------------- 7
2.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 8
3. 종부세로의 전환이 종합토지세의 문제점을 해결했을까? ----- 10
Ⅲ. 종합부동산세의 존폐위기 --------------------------------- 10
1.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긍정적효과 ------------------------- 10
2.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부정적효과(문제점) ------------------ 12
3.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존폐의 문제는? -------------- 16
Ⅳ.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관한 실증자료 분석과 결과 ------------- 17
1. 종합부동산세 바뀌기 전과 후의 비교 -------------------- 17
2. 주택 공시가액 별 재산세,종부세 부담세액 추이 ----------- 20
3. 토지 공시가액 별 재산세,종부세 부담세액 추이 ----------- 26
Ⅴ. 보충 ------------------------------------------------------ 35
1. 종부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모색 ----------------- 39
2. 노인에 대한 특혜 여부 --------------------------------- 37
3. 재산세로의 흡수 ------------------------------------- 39
4. 종합부동산세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 41
5. 종합부동산세 위헌 그 후 ------------------------------ 42
Ⅵ. 결론 ------------------------------------------------- 43
1.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방향 ------------- 43
2. 우리 의견 ----------------------------------------------- 46
본문내용
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우리 사회의 정서로 보아 1가구 다주택 보유자를 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가구 다주택 보유가 없으면 임대주택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느 사회에나 자가 구입능력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므로 자가보유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1가구 다주택 부유가 없는 한 신규주택 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신에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보유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몇 채를 임대하든 차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4) 원본 침해세 논란에 대한 제언 - 과세 상한선 마련
종부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있다. 재산세는 재산의 근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세되어야 하고 통상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으로 지불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점진적 몰수`에 해당돼 소유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근거로 소득대비 조세부담수준을 분석해 보면, 2005년 기중 주택과 나대지 40억원을 초과 소유한 세대는 2008년이 되면 과세액이 반액(54.7%)을 넘고, 2011년에는 73.4%이 되며, 120억원 상당의 부동산 보유세대는 2009년부터 100%에 육박(91.57%)하고, 200억원을 소유한 세대는 2008년부터 112.6%에 달하게 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과세표준 적용율의 상향조정과 종부세의 급격한 초과누진구조로 인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수익권을 몰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예를들어 소득대비 조세부담률이 130
%인 경우 100%까지는 수익권의 몰수이며, 100%를 초과하는 30%는 부동산 원본과세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침해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자산 정책을 공공부분이 조세로 흡수하는 모순일 뿐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한 소유권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명백하게 초과해서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한도는 필요하다고 보며, 논제는 그 기준으로서 독일의 예를 들어 전체 소득의 50%를 제시해 본다.
이상에서 기본사상에 대한 논란(제목의 적정성), 이중과세 논란, 미실현이익 과세 논란, 조세부담의 형평성 논란 및 원본 침해 논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해 보았다. 종부세가 입법을 통해 실시되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면 한다.
2. 우리 의견
종부세가 폐지된다고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
종부세 폐지가 가져올 심각한 문제는 부자들에게서 덜어낸 조세부담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를 폐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는 98%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재산은 많지만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의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이 사실이 재산과세를 부당한 것으로 몰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종부세 대상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다주택 소유자라 한다. 07년 3월 재경부, 행자부, 국세청 합동브리핑 시 '07년도 보유세 전망 및 활용 방안' 발표에 의하면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24만 1천 명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63.5%이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118만 3천 채로 종부세 대상 주택의 89.4%를 차지한다. 또 이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액은 8,955억 원으로 종부세 액의 73.4%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60%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어려운 딱한 처지의 사람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종부세의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분명히 발휘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인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소형 아파트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종부세의 가격안정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종부세의 세율 인하는 주택 투기 억제와 이를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의 중요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고세율을 현행 1/3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종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총 조세 수입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 세금을 최상위의 2%가 낸다고 해서 특별히 불공평할 이유는 없다.
부동산 부양정책은 지금 시기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수출입을 포함하여 전 분야의 실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다. 이럴 때에 부동산 시장만 부양하여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하게 벌어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부양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도 부동산을 잘 사지 않는다. 집 없는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아파트 가격의 23% 정도는 거품이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하고 그린벨트를 과다하게 해제하거나 종부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때가 아니다.
◇ 참 고 문 헌 ◇
-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 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이영, 한국조세연구원, 2008. 10
- 슬픈 종부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홈페이지 www.jkl123.com
-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한헌춘,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2007.02
-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길종,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8.02
- 종합부동산세의 종합부동산세의 쟁점 및 정책제언. 윤정득, 김기찬, 김웅. 2006. 7
- 현행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박정우(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전임강사),정지선(서울시립대 박사과정)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4) 원본 침해세 논란에 대한 제언 - 과세 상한선 마련
종부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있다. 재산세는 재산의 근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세되어야 하고 통상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으로 지불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점진적 몰수`에 해당돼 소유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근거로 소득대비 조세부담수준을 분석해 보면, 2005년 기중 주택과 나대지 40억원을 초과 소유한 세대는 2008년이 되면 과세액이 반액(54.7%)을 넘고, 2011년에는 73.4%이 되며, 120억원 상당의 부동산 보유세대는 2009년부터 100%에 육박(91.57%)하고, 200억원을 소유한 세대는 2008년부터 112.6%에 달하게 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과세표준 적용율의 상향조정과 종부세의 급격한 초과누진구조로 인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수익권을 몰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예를들어 소득대비 조세부담률이 130
%인 경우 100%까지는 수익권의 몰수이며, 100%를 초과하는 30%는 부동산 원본과세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침해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자산 정책을 공공부분이 조세로 흡수하는 모순일 뿐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한 소유권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명백하게 초과해서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한도는 필요하다고 보며, 논제는 그 기준으로서 독일의 예를 들어 전체 소득의 50%를 제시해 본다.
이상에서 기본사상에 대한 논란(제목의 적정성), 이중과세 논란, 미실현이익 과세 논란, 조세부담의 형평성 논란 및 원본 침해 논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해 보았다. 종부세가 입법을 통해 실시되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면 한다.
2. 우리 의견
종부세가 폐지된다고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
종부세 폐지가 가져올 심각한 문제는 부자들에게서 덜어낸 조세부담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떠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를 폐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는 98%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재산은 많지만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의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이 사실이 재산과세를 부당한 것으로 몰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종부세 대상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다주택 소유자라 한다. 07년 3월 재경부, 행자부, 국세청 합동브리핑 시 '07년도 보유세 전망 및 활용 방안' 발표에 의하면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24만 1천 명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63.5%이며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118만 3천 채로 종부세 대상 주택의 89.4%를 차지한다. 또 이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액은 8,955억 원으로 종부세 액의 73.4%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60%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어려운 딱한 처지의 사람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종부세의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분명히 발휘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인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소형 아파트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종부세의 가격안정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종부세의 세율 인하는 주택 투기 억제와 이를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의 중요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고세율을 현행 1/3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종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총 조세 수입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 세금을 최상위의 2%가 낸다고 해서 특별히 불공평할 이유는 없다.
부동산 부양정책은 지금 시기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수출입을 포함하여 전 분야의 실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다. 이럴 때에 부동산 시장만 부양하여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하게 벌어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부양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도 부동산을 잘 사지 않는다. 집 없는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아파트 가격의 23% 정도는 거품이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하고 그린벨트를 과다하게 해제하거나 종부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때가 아니다.
◇ 참 고 문 헌 ◇
-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 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이영, 한국조세연구원, 2008. 10
- 슬픈 종부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홈페이지 www.jkl123.com
-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한헌춘,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2007.02
-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길종,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8.02
- 종합부동산세의 종합부동산세의 쟁점 및 정책제언. 윤정득, 김기찬, 김웅. 2006. 7
- 현행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박정우(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전임강사),정지선(서울시립대 박사과정)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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