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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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 개관

2. 최근 뉴질랜드의 복지개혁 동향

3. 뉴질랜드의 고용보험제도

본문내용

급자의 경우에 그 배우자는 수급자의 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가족사항에 따라 의무가 달리 적용되는 데
자녀가 없거나 만 14세 이상 자녀를 가진 자는 주 30시간 이상의 정규직장(full time)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며
6~13세의 어린자녀가 있거나 매년 6세이하의 자녀를 일년마다 만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의 임시직장(part time)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6세정도의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취업준비를 돕기 위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수급자가 구직활동 또는 취업준비활동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액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지급액에 대한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영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지원을 하기도 한다.
실업급여 및 자립청소년수당에 대한 지급금액, 지원시점, 신청서류, 법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지원금액]
- 지원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아래의 표는 세금을 공제한 주당 지급액의 기준표이다
주당 실업급여액(세공제)
자녀없는 경우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부 부
$134.70 각각
$143.14 각각
$143.14 각각
만 25세 이상 독신
$161.65
$231.53
$252.60
20~24세 독신
$134.70
$231.53
$252.60
독립한 20세이하 독신
$134.70
독립하지 않은 20세 이하의 독신
$107.76
[지원시점]
- 일반적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후 2-3주 후 지급
직업훈련 중인 경우 직업훈련 개시시점부터 산정
매주 개별 은행계좌로 지원
- 특별한 경우는 수주간 후 지급
합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직한 경우나 과오로 인한 해고
이직할 때 연휴수당 혹은 다른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직장에서 최근 26주간에 높은 임금을 받은 경우
고용자로부터 요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신청서류]
- 훈련생인 경우 과정책임자로부터의 훈련수강증명서
- 16-17세, 환자, 상해자, 임신자, 장애자의 경우 의사 진단서
- 16-17세로서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법적 사항]
- 신청서에 기재사항이 사실일 것
- 아래의 상황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할 것
수입의 변경, 직장 학업에 관한 변경, 가족사항 변경
해외로 나갈 의향이 있는 경우, 병원에 갈 경우, 이사하거나 이름 및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될 경우
- 어떠한 형태로의 직업을 가질 때
- 다른 수입이 발생한 경우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 수입이 주당 $80(세공제 전)이상인 경우(배우자 포함) $80 초과 1달러당 70c 감액
□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
[자격요건]
-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영주권자로서 2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자
- NZQA에서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는 18세이상의 자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배우자나 본인의 수입이 너무 많은 경우
- 부모의 수입이 많은 25세 이하의 미혼인 경우
- 200주 이상 학생수당을 받았을 경우, 단 석사과정은 예외
- NZQA에서 인증하지 않은 학교나 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신청방법]
- 인터넷, 전화로 신청서를 요청하여 받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작성 제출
[주거비 보조]
-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거나,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은행 융자가 있는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함.
[수당 지급]
- 수당지급은 신청자의 나이, 혼인상황, 자녀수와 양육상황에 따라 다르며, 수당은 신청자의 구좌로 직접 지불하되, 배우자의 몫의 수당도 신청장의 구좌로 입금됨.
<미혼 학생에 대한 학생수당 지급>
구 분
지 급 액(세금공제 후)
25세 이하 (부모와 거주)
$107.76
25세 이하 (독립생활)
$134.70
25세 이상 (부모와 거주)
$129.31
25세 이상 (독립생활)
$161.65
□ 기타 제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당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재정 지원받을 수도 있다.
공공서비스 카드(Community Services Card)는 의사진찰과 진료의 비용을 지원하고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수입이 20만달러 이하인 경우 가족지원(Family Support)혜택도 가능하다
숙박시설 보충(Accommodation Supplement)은 임대료 또는 주택소유비용을 지원한다
육아보조금(Childcare Subsidy)은 5세이하의 자녀를 육아하는 비용을 지원한다(장애인 수당을 받는 경우는 6세이하)
오스카보조금(OSCAR Subsidy)은 6-13세 어린이에 대해 취학전후 및 학교휴일 보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인수당(Disability Allowance)은 적어도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장애로 인해 진행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한다. 만약 심각한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주로 보호하는 경우 집에서 어린이를 돌보는데 드는 비용을 위해 어린이 장애수당을 지원한다.
만약 곤경에 빠져있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임금(emergency payment)을 지원하는데 이를 Special Benefit, Special Needs grant 또는 Advance of Benefit 라고 한다.
뉴질랜드
도입시기
1930년
적용범위
○ 18세 이상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16~17
수급요건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고 있으나 full-time을 근로하지 않는 자
○ 12주이하 과정에서 full-time 훈련생
○ a Job Seeker Agreement 작성
○ 소득 및 자산조사에 충족(주당 80달러 이하는 급여에 영향이 없으나 그이상은 급여를 감액)
대기기간
2~3주
기본급여 지급수준
○ 결혼여부, 부양가족 및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 20세이하 독신으로 부모와 거주자 : 107.76달러
※ 25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자 : 286.28달러
기본급여 지급기간
○ 제한없음
보험료
○ 전액 정부부담
(실업부조제도로 운영)
관 리
운영기관
○ 정책 : 고용소득부(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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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8.11.18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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