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부문화의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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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ARS 모금 분석
2.1 방송사 ARS 모금 현황 조사
2.2 조사결과분석

3. 기부 재단 분석
3.1 기부 재단 현황 조사
3.2 현황 조사에 따른 재단들의 비교
3.3 조사결과 분석

4. 기부에 대한 투명성개선 방안
4.1 외부감시기관의 필요성
4.2 미국의 외부감시기관
4.3 정부산하 외부감시기관을 통한 투명성 확보

5. 결론

▣ 참고문헌

▣ 첨부자료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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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랑의 리퀘스트>http://www.kbs.co.kr/1tv/sisa/loverequest/
EBS <효도우미0700> http://www.ebs.co.kr/Homepage/?progcd=0000078
SBS <희망마라톤> http://tv.sbs.co.kr/sbs24/index.html
SBS <희망원정대> http://tv.sbs.co.kr/sbs24/index.html
SBS <함께가요 행복코리아 희망TV24> http://tv.sbs.co.kr/sbs24/index.html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http://tv.sbs.co.kr/sbs24/index.html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http://tv.sbs.co.kr/sbs24/index.html
SBS <다큐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기적> http://tv.sbs.co.kr/sbs24/index.html
SBS <김승현 정은아의 좋은아침> http://tv.sbs.co.kr/sbs24/index.html
SBS <김미화의 희망병동> http://tv.sbs.co.kr/sbs24/index.html
▣ 참고문헌
강철희,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기부문화>, <<2001년도 춘계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한국비영리학회, 2001.
강철희, <한국 모금 문화의 현재와 선진화 과제>, <<국회복지포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2002.
강철희, <자선적 행위 조사 연구에 대한 소고>, <<한국비영리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비영리학회 , 2004.
김정진, <한국의 기부문화를 고발한다>, <<인물과 사상>> 제67호, 인물과 사상사, 2003.
이미숙, 존경받는 부자들-기부와 자선 미국을 이끈다, 김영사, 2004
이성록,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실과 과제>, <<성신학보사>>.
이태수, <공동모금제도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 봄.
황창순,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1권 제2호, 한국비영리학회, 2002.
Anheier, Helmut K., 재단이란 무엇인가(이형진 역), 아르케, 2002
Flanagan, Joan, 모금은 모험?―성공적인 풀뿌리 모금을 위한 길잡이(임금선 역). 아르케, 2002
Grace, Key Sprinkel, 비영리 기관의 모금(정무성 역), 나눔의 집, 2000
Grace, Key Sprinkel, 기부문화의 대변혁-비영리기관 모금을 위한 발상의 전환(김경희 역), 아르케, 2004
▣ <첨부자료>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온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오랜 논란 끝에 2006년 3월 24일 개정되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제명 및 법목적의 변경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법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도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 규제에서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 제도의 정착으로 하였다.
2.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4조제1항)
현재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개정안에서는 법에 열거된 대상사업범위 안에서 등록을 하도록 모집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현행 모집금액 3억 원(특별시 5억 원)이상은 행정자치부장관, 그 이하는 시·도지사 허가
3.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및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관 확대"(제5조)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중 실질적으로 예산 및 인사 등의 지휘·통제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소규모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였다.
4. 기부금품 모집 등록대상 사업의 구체화(제4조)
현행 기부금품모집대상 사업 중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사업, 환경보전 사업, 보건·복지 증진 사업, 환경보전 사업, 보건·복지증진 사업,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5. 기부금품 출연강요의 금지(제5조의2)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여 모집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6.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제11조)
등록말소에 관한 등록청의 권한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 하였다.
7.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제12조의2)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1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관리·결과보고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시민단체 등 모집자의 공익활동을 촉진토록 하였다.
8.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사후관리 강화(제13조)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모집상황 및 사용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부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 정보공개체계 구축,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상황 및 사용내용에 대한 장부 작성·비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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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5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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