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창립 25년을 맞이하는 K리그
2. 기업 위주의 구단운영
2.1. 구단의 재정문제
2.1.1. 선수들의 연봉논란
2.1.2. 하나의 모범사례, J리그
2.2. 연고지 이전 논란
2.2.1. 연고지 이전, 지배적인 비판적 시각
2.2.2. 연고지 이전, 더 이상은 안 된다.
3. K리그 제도내의 문제
3.1. 6강 플레이오프제도
3.2. 승강제
3.3. FA 제도
3.3.1. 서로 다른 K리그와 FIFA의 FA 제도
3.3.2. 이에 따른 불가피한 혼란
3.3.3 나아갈 방향
4. 결론
2. 기업 위주의 구단운영
2.1. 구단의 재정문제
2.1.1. 선수들의 연봉논란
2.1.2. 하나의 모범사례, J리그
2.2. 연고지 이전 논란
2.2.1. 연고지 이전, 지배적인 비판적 시각
2.2.2. 연고지 이전, 더 이상은 안 된다.
3. K리그 제도내의 문제
3.1. 6강 플레이오프제도
3.2. 승강제
3.3. FA 제도
3.3.1. 서로 다른 K리그와 FIFA의 FA 제도
3.3.2. 이에 따른 불가피한 혼란
3.3.3 나아갈 방향
4. 결론
본문내용
적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K리그 구단으로서는 해당 FA 선수가 해외 이적할 때는 이적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오범석 문제의 경우 '바이아웃' 이라는 조항이 문제가 된다. 프로축구연맹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에는 바이아웃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하지만 계약서라는 것이 표준 계약서 외에도 양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 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오범석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우 바이아웃 조항을 넣었고 오범석 측은 이 조항을 지키라는 것이다. 반면 포항은 바이아웃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성남 일화로 이적 시켰으니 구단의 방침을 따르라는 것이다. 프로축구 연맹 규정 선수 계약 양도에 관한 내용 제 33조 2항에 있는 '계약기간 내에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이 성사되면,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는 조항을 들어 오범석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양 측의 갈등은 향후 논의나 최악의 경우 FIFA 제소 등을 통해 해결되겠지만 이번 사건은 K리그의 선수 계약 관련 규정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선수들과 구단의 계약 현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해주었다. http://osen.stoo.com/news/view_02.php?code=120200&gisano=G0712220055 [2007. 12. 24.]
3.3.3 나아갈 방향
K리그의 현실상 무작정 FIFA 규정을 따를 수도 없다. FIFA 규정은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 큰 틀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축구연맹 규정이 국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해외 규정과 절충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즌이 끝난 후 바로 트레이드와 이적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구단들이 FA들의 우선 협상 기간 중 트레이드나 이적을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김남일과 오범석 사태에서 보듯 '바이아웃' 이나 '보스만룰' 등 다양해지고 있는 계약 환경을 쫓아갈 수 있게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상관없겠지만 해외 이적의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4. 결론
출범 25년을 맞고 있는 K리그, 그러나 지금 K리그는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10년이나 늦은 J리그에도 뒤처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K리그의 미래, 나아가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그 시작이야 미숙한 면이 많이 보이나 과거에 비해 우리의 축구문화는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대중들로 부터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제 이러한 관심을 K리그로 돌려 구단들은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재정난을 타계하고 이와 더불어 K리그 제도내의 문제점들의 개선 등으로 근시안적인 방안이 아니라 적어도 10년을 내다본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K리그에 대한 많은 논란과 비판도 다 관심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명 이 같은 관심이 있기에 K리그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재도약을 이뤄낼 것이다.
오범석 문제의 경우 '바이아웃' 이라는 조항이 문제가 된다. 프로축구연맹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에는 바이아웃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하지만 계약서라는 것이 표준 계약서 외에도 양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 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오범석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우 바이아웃 조항을 넣었고 오범석 측은 이 조항을 지키라는 것이다. 반면 포항은 바이아웃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성남 일화로 이적 시켰으니 구단의 방침을 따르라는 것이다. 프로축구 연맹 규정 선수 계약 양도에 관한 내용 제 33조 2항에 있는 '계약기간 내에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이 성사되면,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는 조항을 들어 오범석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양 측의 갈등은 향후 논의나 최악의 경우 FIFA 제소 등을 통해 해결되겠지만 이번 사건은 K리그의 선수 계약 관련 규정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선수들과 구단의 계약 현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해주었다. http://osen.stoo.com/news/view_02.php?code=120200&gisano=G0712220055 [2007. 12. 24.]
3.3.3 나아갈 방향
K리그의 현실상 무작정 FIFA 규정을 따를 수도 없다. FIFA 규정은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 큰 틀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축구연맹 규정이 국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해외 규정과 절충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즌이 끝난 후 바로 트레이드와 이적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구단들이 FA들의 우선 협상 기간 중 트레이드나 이적을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김남일과 오범석 사태에서 보듯 '바이아웃' 이나 '보스만룰' 등 다양해지고 있는 계약 환경을 쫓아갈 수 있게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상관없겠지만 해외 이적의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4. 결론
출범 25년을 맞고 있는 K리그, 그러나 지금 K리그는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10년이나 늦은 J리그에도 뒤처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K리그의 미래, 나아가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그 시작이야 미숙한 면이 많이 보이나 과거에 비해 우리의 축구문화는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대중들로 부터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제 이러한 관심을 K리그로 돌려 구단들은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재정난을 타계하고 이와 더불어 K리그 제도내의 문제점들의 개선 등으로 근시안적인 방안이 아니라 적어도 10년을 내다본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K리그에 대한 많은 논란과 비판도 다 관심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명 이 같은 관심이 있기에 K리그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재도약을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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