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제 선정의 이유
2. 이론적 배경
(1) 뇌성마비 아동의 특성
(2) 행동주의 모델의 이론적 배경
3. 연구 대상 : 클라이언트(박X민 케이스)의 특성
(1) 클라이언트의 기본 정보
(2) 클라이언트의 특성
4. 개입 목표 및 개입 방법
(1) 개입 목표
(2) 개입 방법
5. 개입 과정 및 개입 결과
(1) 개입 일정
(2) 개입 과정 및 개입 결과
(3) 개입 기술별 개입 결과
6. 결론
[참고문헌]
2. 이론적 배경
(1) 뇌성마비 아동의 특성
(2) 행동주의 모델의 이론적 배경
3. 연구 대상 : 클라이언트(박X민 케이스)의 특성
(1) 클라이언트의 기본 정보
(2) 클라이언트의 특성
4. 개입 목표 및 개입 방법
(1) 개입 목표
(2) 개입 방법
5. 개입 과정 및 개입 결과
(1) 개입 일정
(2) 개입 과정 및 개입 결과
(3) 개입 기술별 개입 결과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으면 서울대공원에서 옷 다 벗길 거야!”라고 말을 하였다. (X민이는 자기가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할 때 누가 보게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처벌 요소로 사용) 나중에 옷을 벗기겠다는 말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X민이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안 벗길 거야. X민이 선생님 말 들을 거지?”라는 질문에는 일부러 눈을 회피하고 대답하지 않으며 은근슬쩍 웃어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X민이가 위와 같은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40분 정도를 X민이의 말이나 행동에 무관심하게 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대응했다. 그때 다른 참가자 한 명은 자고 있었고, 나머지 한 참가자는 매우 인지능력이 높았기 때문에 X민이의 행동에 반응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본인은 X민이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행동에도 가능한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러한 무관심 기법에 대해서 X민이는 관심을 끌기 위해 “선생님 저 안전벨트 풀게요?”라고 말하면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지적한 행동을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아, 아무도 내 말에 대답 안하네? 나한테 모른 척 하나보다~!”라는 식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들으라는 듯이 말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X민이가 하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 질문은 일단 사고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몰라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말한 대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어필하고자 하는 나름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님께서도 이러한 행동을 계속 보이는데, 유일하게 X민이가 말을 듣는 것은 태권도 관장님이라는 정보를 주셔서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정말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X민이의 행동을 강제로라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위의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까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지를 통해 슈퍼바이저에게 던진 질문)
오늘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것처럼 ‘무관심 하는 기법’과 X민이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음식을 철회하는 것 등의 ‘유쾌 자극의 철회’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슈퍼바이저의 답변)
(4) 2007년 8월 15일 수요일
박X민의 경우 신체마비로 신체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수영 활동을 했던 2007년 8월 15일(수)의 프로그램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5) 2007년 8월 16일 목요일
오늘도 X민이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보여 왔던 문제행동에 대해 개입을 하여야 했다.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점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개입하였다.
오후 물썰매를 타는 시간에 지친 X민이를 벤치에 앉아서 쉬게 하였는데, 계속 남자 선생님들에게 레슬링(X민이에게 있어서 레슬링은 선생님이 X민이를 거꾸로 들어서 흔들어주는 놀이를 말한다.)을 해달라고 졸랐다. 몇 번 해주다가 X민이에게 이제 레슬링을 그만 하자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다. X민이가 “선생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남자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었다. 그런데 X민이가 계속 딱 한 번만 더 하자고 고집을 부렸고, 그에 응하지 않자 다른 남자 선생님들을 한 명씩 다 불러가며 개별적으로 레슬링을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X민이에게 “X민이가 아까 분명이 마지막 딱 한 번이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계속 선생님의 팔을 세게 잡고 졸라서 X민이가 선생님을 붙잡은 손을 세게 쥐고 옆으로 떼어내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라고 했다. 약간의 물리력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X민이의 반응은 “X민이가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알았지?”라는 질문에 “네.”하고 대답을 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X민이의 반응을 물어보니, 자신의 욕구가 좌절된 것에 대해서 독기를 품은 매서운 눈을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고 다른 선생님들이 말해주었다.
이후에 평가 과정에서 신지연 선생님이 뇌성마비와 신체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외고집이 강한 편이라고 말씀해주셨고, 특히나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에는 더욱 심해진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나친 고집에 대해 참가자가 원하는 무언가를 박탈하여서 벌을 주는 개입방법을 일반적으로 택한다고 말씀해주셨다.
(6) 2007년 8월 17일 금요일
X민이가 지시를 어기는 빈도가 그 동안 편안하게 차량 이동을 했던 경우에 비해서는 적었던 하루였다. 하지만 활동을 하는 내내 레스링이나 게임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을 그만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화요일에 X민이에게 계속 말은 안 들으면 서울대공원에서 옷을 벗기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서 동물원을 빠져나오기 전에 입구에서 다른 조들을 기다리는 동안 윗도리에 소매 한 쪽만 남겨두고 모두 벗겼다. 사회복지사님이 장애 아동의 경우 지시하는 사람이 벌을 주기로 해놓고 실제로 벌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말을 안 듣게 되기 때문에 내뱉은 말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개입을 하였다. 그리고 옷을 벗김과 동시에 집에 데려가지 않고 동물원에 두고 간다는 말도 한 적이 있어서 다른 조들이 코끼리열차를 타러 갈 때 우리 조의 다른 모든 인원들을 함께 보내고 X민이와 둘이서만 동물원 안에 남았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자 X민이가 고개를 숙이고 얼마 안 있어 “선생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어제 물썰매장에서 강압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고분고분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고집대로 그 동안 생활해 온 장애 아동에게 미리 약속한 벌을 수행하고, 안 되는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시킨다면 고집을 부리는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X민이가 하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 질문은 일단 사고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몰라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말한 대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어필하고자 하는 나름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님께서도 이러한 행동을 계속 보이는데, 유일하게 X민이가 말을 듣는 것은 태권도 관장님이라는 정보를 주셔서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정말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X민이의 행동을 강제로라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위의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까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지를 통해 슈퍼바이저에게 던진 질문)
오늘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것처럼 ‘무관심 하는 기법’과 X민이가 하고 싶어 하는 놀이나 음식을 철회하는 것 등의 ‘유쾌 자극의 철회’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슈퍼바이저의 답변)
(4) 2007년 8월 15일 수요일
박X민의 경우 신체마비로 신체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수영 활동을 했던 2007년 8월 15일(수)의 프로그램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5) 2007년 8월 16일 목요일
오늘도 X민이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보여 왔던 문제행동에 대해 개입을 하여야 했다.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점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개입하였다.
오후 물썰매를 타는 시간에 지친 X민이를 벤치에 앉아서 쉬게 하였는데, 계속 남자 선생님들에게 레슬링(X민이에게 있어서 레슬링은 선생님이 X민이를 거꾸로 들어서 흔들어주는 놀이를 말한다.)을 해달라고 졸랐다. 몇 번 해주다가 X민이에게 이제 레슬링을 그만 하자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다. X민이가 “선생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남자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었다. 그런데 X민이가 계속 딱 한 번만 더 하자고 고집을 부렸고, 그에 응하지 않자 다른 남자 선생님들을 한 명씩 다 불러가며 개별적으로 레슬링을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X민이에게 “X민이가 아까 분명이 마지막 딱 한 번이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계속 선생님의 팔을 세게 잡고 졸라서 X민이가 선생님을 붙잡은 손을 세게 쥐고 옆으로 떼어내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라고 했다. 약간의 물리력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X민이의 반응은 “X민이가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알았지?”라는 질문에 “네.”하고 대답을 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X민이의 반응을 물어보니, 자신의 욕구가 좌절된 것에 대해서 독기를 품은 매서운 눈을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고 다른 선생님들이 말해주었다.
이후에 평가 과정에서 신지연 선생님이 뇌성마비와 신체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외고집이 강한 편이라고 말씀해주셨고, 특히나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에는 더욱 심해진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나친 고집에 대해 참가자가 원하는 무언가를 박탈하여서 벌을 주는 개입방법을 일반적으로 택한다고 말씀해주셨다.
(6) 2007년 8월 17일 금요일
X민이가 지시를 어기는 빈도가 그 동안 편안하게 차량 이동을 했던 경우에 비해서는 적었던 하루였다. 하지만 활동을 하는 내내 레스링이나 게임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을 그만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화요일에 X민이에게 계속 말은 안 들으면 서울대공원에서 옷을 벗기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서 동물원을 빠져나오기 전에 입구에서 다른 조들을 기다리는 동안 윗도리에 소매 한 쪽만 남겨두고 모두 벗겼다. 사회복지사님이 장애 아동의 경우 지시하는 사람이 벌을 주기로 해놓고 실제로 벌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말을 안 듣게 되기 때문에 내뱉은 말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여서 이러한 개입을 하였다. 그리고 옷을 벗김과 동시에 집에 데려가지 않고 동물원에 두고 간다는 말도 한 적이 있어서 다른 조들이 코끼리열차를 타러 갈 때 우리 조의 다른 모든 인원들을 함께 보내고 X민이와 둘이서만 동물원 안에 남았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자 X민이가 고개를 숙이고 얼마 안 있어 “선생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어제 물썰매장에서 강압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고분고분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고집대로 그 동안 생활해 온 장애 아동에게 미리 약속한 벌을 수행하고, 안 되는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시킨다면 고집을 부리는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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