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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판단하는 심판제도없다는점고려하여 인정한 특허법원대법원판결사례)
갑>2002 자동차A 등록/ A'도실시-을>2000 핸들B(B≒핸들 of A)-병>2001자동차C(C≒A')/정>1999미니카D(D≒형태A)=>갑을> A와B이용관계/갑병>A'와C저촉/갑정>형태동일하나 물품상이 비유사디자인 권리범위내X,,실시가=> A실시에 을허락요, A'실시에 병허락요
갑>2002 자동차A 등록/ A'도실시-을>2000 핸들B(B≒핸들 of A)-병>2001자동차C(C≒A')/정>1999미니카D(D≒형태A)=>갑을> A와B이용관계/갑병>A'와C저촉/갑정>형태동일하나 물품상이 비유사디자인 권리범위내X,,실시가=> A실시에 을허락요, A'실시에 병허락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