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에서 환경권
1. 환경위생 관련법
[표 1] 환경위생관련법 연보
2. 국제환경협약
[표 2] 국제환경협약
[표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1. 대기‧기후 분야
2. 해양‧어업 분야
3. 자연 및 생물보호 분야
4. 핵안전 분야
5. 유해물질․보건안전 분야
6. 기타 분야
1. 환경위생 관련법
[표 1] 환경위생관련법 연보
2. 국제환경협약
[표 2] 국제환경협약
[표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1. 대기‧기후 분야
2. 해양‧어업 분야
3. 자연 및 생물보호 분야
4. 핵안전 분야
5. 유해물질․보건안전 분야
6. 기타 분야
본문내용
- 오일 및 기타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을 저감시켜 해양환경을 보존
*1973년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1978년 의정서를합하여 "MARPOL 73/78"로 통칭
84. 7. 23
(84. 10. 23)
(ANX Ⅲ, Ⅳ,
Ⅴ 제외)
북대서양어업에 있어서의 장래 다자간 협력에 관한 협약
78. 10. 24
(79. 1. 1)
- 북서대서양지역 어업자원의 최적이용과 보전의 증진
93. 12. 21
(93. 12. 2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82. 12. 10
(94. 11. 16)
- 해양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해양법 체제 마련
96. 1. 29
(96. 2. 28)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장의 이행과 관련된 협정
94. 7. 28
(96. 7. 28)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96. 1. 29
(96. 7. 28)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80. 5. 20
(82. 4. 7)
-남극의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85. 3. 29
(85. 4. 28)
3. 자연 및 생물보호 분야
협 약 명
채택일시
(발효일시)
주 요 내 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국제식물보호협약
51. 12. 6
(52. 4. 3)
-식물 및 농작물의 해충질병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
53. 12. 8
(53. 12. 8)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 협정
56. 2. 27
(56. 7. 2)
-질병과 해충을 지닌 식물의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에로의도입과 확산의 방지
81. 11. 4
(81. 11. 4)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71. 2. 2
(75. 12. 21)
-보호대상 습지지정, 람사습지 목록 관리 및 관련 정보 상호교환
97. 3. 28
(97. 7. 28)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73. 3. 3
(75. 7.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시급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국제 거래 규제
93. 7. 9
(93. 10. 7)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92. 5. 22
(93. 12. 29)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증진,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
94. 10. 3
(95. 1. 1)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83. 11. 18
(85. 4. 1)
-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열대목재림의 최적 이용 확보
85. 6. 25
(85. 6. 25)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
94. 1. 26
(97. 1. 1)
- 열대목재림의 최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증진
95. 9. 12
(97. 1. 1)
4. 핵안전 분야
협 약 명
채택일시
(발효일시)
주 요 내 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
63. 8. 5
(63. 10. 10)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여타 무기의 생산 및 실험을 제한함
64. 7. 24
(64. 7. 24)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71. 2. 11
(72. 5. 18)
-군비경쟁종식을 위해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설치를 금지
87. 6. 25
(87. 6. 25)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86. 9. 26
(86. 10. 27)
- 국가간 방사선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핵사고에 관한 관련정보제공
90. 6. 8
(90. 7. 9)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86. 9. 26
(87. 2. 26)
- 핵사고 또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긴급사태시 즉시 지원제공
90. 6. 8
(90. 7. 9)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80. 3. 3
(87. 2. 8)
-국제간 핵물질의 이동시 보호대상 범위설정과 수송방법에 대한 협약
82. 4. 7
(87. 2. 8)
핵안전에 관한 협약
94. 9. 20
(96. 10. 24)
95. 9. 19
(96. 10. 24)
5. 유해물질보건안전 분야
분 야
협 약 명
채택일시
(발효일시)
주 요 내 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89. 3. 22
(92. 5. 5)
- 유해폐기물의 타국으로 이동(수출입)시의 절차규정
94. 2. 28
(94. 5. 29)
6. 기타 분야
협 약 명
채택일시
(발효일시)
주 요 내 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대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67. 1. 27
(67. 10. 10)
- 외계의 탐사 및 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마련
67. 10. 31
(67. 10. 31)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72. 11. 23
(75. 12. 17)
-문화적자연적 유적(지)의 효과적인 보호체계수립, 가입국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세계 유적(지) 리스트 작성
88. 9. 14
(88. 12. 14)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76. 12. 10
(78. 10. 5)
-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기술의 군사목적 사용금지
86. 12. 2
(86. 12. 2)
남극조약
59. 12. 1
(61. 6. 23)
- 남극대륙의 평화적 목적에의 이용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시 분쟁소지 억제
86. 11. 28
(86. 11. 28)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91. 10. 4
('98.1.14)
-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제반 사항 규정
96. 1. 2
('98. 1. 14)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72. 4. 10
(75. 3. 26)
- 모든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생물학적 무기의 개발금지
87. 6. 25
(87. 6. 25)
사막화방지협약
94. 6. 17
(96. 12. 26)
- 기상이변,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방지를 통한 지구환경 보호
99. 8. 17
(99. 11. 15)
*1973년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1978년 의정서를합하여 "MARPOL 73/78"로 통칭
84. 7. 23
(84. 10. 23)
(ANX Ⅲ, Ⅳ,
Ⅴ 제외)
북대서양어업에 있어서의 장래 다자간 협력에 관한 협약
78. 10. 24
(79. 1. 1)
- 북서대서양지역 어업자원의 최적이용과 보전의 증진
93. 12. 21
(93. 12. 2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82. 12. 10
(94. 11. 16)
- 해양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해양법 체제 마련
96. 1. 29
(96. 2. 28)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장의 이행과 관련된 협정
94. 7. 28
(96. 7. 28)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96. 1. 29
(96. 7. 28)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80. 5. 20
(82. 4. 7)
-남극의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85. 3. 29
(85. 4. 28)
3. 자연 및 생물보호 분야
협 약 명
채택일시
(발효일시)
주 요 내 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국제식물보호협약
51. 12. 6
(52. 4. 3)
-식물 및 농작물의 해충질병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
53. 12. 8
(53. 12. 8)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 협정
56. 2. 27
(56. 7. 2)
-질병과 해충을 지닌 식물의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에로의도입과 확산의 방지
81. 11. 4
(81. 11. 4)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71. 2. 2
(75. 12. 21)
-보호대상 습지지정, 람사습지 목록 관리 및 관련 정보 상호교환
97. 3. 28
(97. 7. 28)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73. 3. 3
(75. 7.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시급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국제 거래 규제
93. 7. 9
(93. 10. 7)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92. 5. 22
(93. 12. 29)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증진,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
94. 10. 3
(95. 1. 1)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83. 11. 18
(85. 4. 1)
-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열대목재림의 최적 이용 확보
85. 6. 25
(85. 6. 25)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
94. 1. 26
(97. 1. 1)
- 열대목재림의 최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증진
95. 9. 12
(97. 1. 1)
4. 핵안전 분야
협 약 명
채택일시
(발효일시)
주 요 내 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
63. 8. 5
(63. 10. 10)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여타 무기의 생산 및 실험을 제한함
64. 7. 24
(64. 7. 24)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71. 2. 11
(72. 5. 18)
-군비경쟁종식을 위해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설치를 금지
87. 6. 25
(87. 6. 25)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86. 9. 26
(86. 10. 27)
- 국가간 방사선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핵사고에 관한 관련정보제공
90. 6. 8
(90. 7. 9)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86. 9. 26
(87. 2. 26)
- 핵사고 또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긴급사태시 즉시 지원제공
90. 6. 8
(90. 7. 9)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80. 3. 3
(87. 2. 8)
-국제간 핵물질의 이동시 보호대상 범위설정과 수송방법에 대한 협약
82. 4. 7
(87. 2. 8)
핵안전에 관한 협약
94. 9. 20
(96. 10. 24)
95. 9. 19
(96. 10. 24)
5. 유해물질보건안전 분야
분 야
협 약 명
채택일시
(발효일시)
주 요 내 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89. 3. 22
(92. 5. 5)
- 유해폐기물의 타국으로 이동(수출입)시의 절차규정
94. 2. 28
(94. 5. 29)
6. 기타 분야
협 약 명
채택일시
(발효일시)
주 요 내 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대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67. 1. 27
(67. 10. 10)
- 외계의 탐사 및 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마련
67. 10. 31
(67. 10. 31)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72. 11. 23
(75. 12. 17)
-문화적자연적 유적(지)의 효과적인 보호체계수립, 가입국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세계 유적(지) 리스트 작성
88. 9. 14
(88. 12. 14)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76. 12. 10
(78. 10. 5)
-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기술의 군사목적 사용금지
86. 12. 2
(86. 12. 2)
남극조약
59. 12. 1
(61. 6. 23)
- 남극대륙의 평화적 목적에의 이용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시 분쟁소지 억제
86. 11. 28
(86. 11. 28)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91. 10. 4
('98.1.14)
-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제반 사항 규정
96. 1. 2
('98. 1. 14)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72. 4. 10
(75. 3. 26)
- 모든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생물학적 무기의 개발금지
87. 6. 25
(87. 6. 25)
사막화방지협약
94. 6. 17
(96. 12. 26)
- 기상이변,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 및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방지를 통한 지구환경 보호
99. 8. 17
(9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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