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민간위탁의 의의
2. 민간위탁의 관련 제도와 절차
1) 민간위탁 법·제도
2)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과 평가
3) 민간위탁의 절차
(1) 민간위탁 이전
(2) 민간위탁 이후의 관리
1. 민간위탁의 의의
2. 민간위탁의 관련 제도와 절차
1) 민간위탁 법·제도
2)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과 평가
3) 민간위탁의 절차
(1) 민간위탁 이전
(2) 민간위탁 이후의 관리
본문내용
위탁절차: 시의회 사전 동의→ 위수탁협약체결→시설인계인수 및 위탁 개시 ⑧ 수탁단체 관리: 영상문화산업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민간위탁의 절차
(1) 민간위탁 이전
먼저, 민간위탁 준비와 선정단계는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은 ① 민간위탁의 필요성타당성 검토→②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③ 지방의회 동의→④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⑤위 수탁 협약체결→⑥ 시설인계인수 및 위탁 개시 등의 절차를 따른다.
<표 3> 민간위탁 절차
자료: 1.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3.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재구성
민간위탁은 최종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과 계약기간 갱신(재계약)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첫째, 민간위탁을 처음 선정하는 경우 ①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② 지방의회 동의 ③ 민간위탁 범위, 민간조건, 위탁방법 등 결정 ④ 민간위탁 계약 체결 ⑤ 위탁운영 개시 등의 절차를 따른다.
둘째, 민간위탁 기간 완료에 따른 갱신을 하려는 경우 ① 수탁기관→ ② 관리위탁 기간 갱신신청서 제출(만료기간 3개월전까지) ③ 관리위탁 갱신여부 결정(30일 이내)→④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⑤수탁자 선정 → ⑥ 위수탁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2) 민간위탁 이후의 관리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① 지도감독 ② 위탁상황에 감사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수탁기관으로부터 민간위탁 관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
민간위탁기관은 첫째,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위탁한 사무에 대한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해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민간위탁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부산시 민간위탁조례 §13).
한편,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이 2013년 6월 신설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관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공유재산법 시행령§22). 첫째,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2013년 6월 61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민간위탁의 절차
(1) 민간위탁 이전
먼저, 민간위탁 준비와 선정단계는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은 ① 민간위탁의 필요성타당성 검토→②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③ 지방의회 동의→④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⑤위 수탁 협약체결→⑥ 시설인계인수 및 위탁 개시 등의 절차를 따른다.
<표 3> 민간위탁 절차
자료: 1.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3.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재구성
민간위탁은 최종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과 계약기간 갱신(재계약)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첫째, 민간위탁을 처음 선정하는 경우 ①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② 지방의회 동의 ③ 민간위탁 범위, 민간조건, 위탁방법 등 결정 ④ 민간위탁 계약 체결 ⑤ 위탁운영 개시 등의 절차를 따른다.
둘째, 민간위탁 기간 완료에 따른 갱신을 하려는 경우 ① 수탁기관→ ② 관리위탁 기간 갱신신청서 제출(만료기간 3개월전까지) ③ 관리위탁 갱신여부 결정(30일 이내)→④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⑤수탁자 선정 → ⑥ 위수탁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2) 민간위탁 이후의 관리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① 지도감독 ② 위탁상황에 감사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수탁기관으로부터 민간위탁 관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
민간위탁기관은 첫째,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위탁한 사무에 대한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해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민간위탁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부산시 민간위탁조례 §13).
한편,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이 2013년 6월 신설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관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공유재산법 시행령§22). 첫째,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2013년 6월 61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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