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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금을 지급한다.
(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노동부장관은 법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노동부장관은 법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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