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한국-미국 FTA
나. 한국-캐나다 FTA
다. 한국-멕시코 FTA
라. 한국-인도 FTA (CEPA)
마. 한국-일본 FTA
바. 한국-중국 FTA
사. 한국-MERCOSUR FTA
2. 한국의 FTA 전략
가. FTA 추진 전략
나.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다. 전략의 문제점 보완
Ⅲ. 결 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별첨>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표 차 례
< 표-1 > 한국과 캐나다의 지역별 수출 변동률
< 표-2 >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 표-3 > 한·중 FTA 체결 후 경제적 예상 효과
< 표-4 > 한국, 싱가포르, 중국의 주요 세제 비교
Ⅱ. 본론 -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한국-미국 FTA
나. 한국-캐나다 FTA
다. 한국-멕시코 FTA
라. 한국-인도 FTA (CEPA)
마. 한국-일본 FTA
바. 한국-중국 FTA
사. 한국-MERCOSUR FTA
2. 한국의 FTA 전략
가. FTA 추진 전략
나.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다. 전략의 문제점 보완
Ⅲ. 결 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별첨>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표 차 례
< 표-1 > 한국과 캐나다의 지역별 수출 변동률
< 표-2 >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 표-3 > 한·중 FTA 체결 후 경제적 예상 효과
< 표-4 > 한국, 싱가포르, 중국의 주요 세제 비교
본문내용
있다.
동북아시대의 중심 국가로의 부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정부의 FTA 정책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첫째,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나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등 자유무역정책 추진의 경제적 실익을 보장하는 FTA, 둘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적절한 보상의 제공 등으로 그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FTA, 셋째,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도 무리가 생기지 않을 FTA 그리고 넷째, 정부의 중장기 외교 목표에 합치하거나 그것과 조화될 수 있는 FTA 등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미국의 FTA전략과 시사점 - 전영재 저- 무역연구소
미국의 FTA추진 현황 - 이한구 저- 06년 7월
한-EU FTA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 저- 07년 5월
일본의 FTA 정책과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 - 가즈히로 이가와 교수 저 -
최근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훈 저 - 07년 4월
중국의 FTA추진전략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6년 11월
중국의 FTA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 썬쟈 연구원- LG주간경제 07년 5월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8년 8월호
< 웹사이트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원 ☞ http://www.keri.org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kdi.re.kr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별첨 1.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1) EU의 관세율 수준
1) EU와 한국의 관세율 비교
EU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섬유, 가죽·신발·가방 등의 경공업제품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자기·유리, 화학분야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별첨 표1> EU 및 한국의 산업별 평균 관세율
산업분류
EU
한국
가죽, 신발,가방 등
6.10
7.47
광물
0.93
3.80
기타산업
1.38
5.19
도자기,유리
4.88
7.88
목재,펄프,종이
1.30
2.98
섬유
7.75
9.69
수송기계
4.24
5.91
자동차
6.38
7.87
일반기계
1.75
5.94
전기전자
2.52
5.85
철강,비철금속
3.54
6.56
화학
4.17
7.23
제조업 전체
3.61
6.60
자료 :WTO
2) 제조업 분야에서의 EU의 고관세 품목 분포
EU는 제조업 제품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수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각종 섬유제품 들이 이에 해당하고, 도자기 및 유리 제품들도 일부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EU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도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이 눈에 띄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수가 524개에 이르고 있다.
특이하게 자동차 분야에서는 10개의 품목(주로 트럭 등의 상업용 차량)에 대하여 2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있다.
<별첨 표2> EU의 고관세 부과 품목(20% 이상)
HS
분류
품목 수
평균관세
87
자동차
10
22.00
자료 :WTO
<별첨 표3> EU의 고관세 부과 품목(10% 이상)
HS코드
분류
품목 수
평균관세
33
화장품류
1
12.80
44
목제와 그 제품
7
10.00
56
섬유 반제품 (웨딩,펠트 및 부직포 등)
3
12.00
61
매리야스/뜨개질 편물 의류
139
11.99
62
의류 및 부속품
182
11.93
63
신발, 모자, 우산 등 신변 용품
57
12.00
64
도자제품
26
17.00
69
유리 및 유리제품
2
12.00
70
알루미늄과 그 제품
19
11.00
76
전기기기
1
10.00
85
자동차
46
13.15
87
41
11.46
계
524
자료 :WTO
(2) EU의 비관세장벽
EU가 대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형태의 비관세장벽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EU의 기본적인 특성상 노정하고 있는 비관세장벽들로서는 다음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EU가 국가들 사이의 지역통합을 이루고 있고 지속적으로 회원국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비관세장벽으로서, EU가 15개 회원국 당시에 적용하였던 反덤핑 조치가 10개 신규 회원국들을 가입시킬 때 자동적으로 신규 회원국들에도 적용되어 역외국으로서는 그동안 反덤핑 조치를 받아오지 않던 신규 회원국으로부터도 反덤핑 조치를 적용받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둘째, EU가 지역경제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각종 기준·인증 제도가 역외국에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EU의 통합규격인증인 CE 마크를 들 수 있다. EU 규격은 EU시장 통합과정의 하나로서 역내 각국의 기술적 장벽을 없애고 지역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규격 제정하였다. EU집행위원회가 제정한 EC지침(Directive)으로 각국에서 이 규격에 맞추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CE마크를 부착하고 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하는 반면 CE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을 금지하여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이외에도 EU의 지침 (directive)으로서 발동된 폐전자기기 관련 지침, 전자기기 중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 및 폐전지 관련 지침,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설정 관련 지침 및 화학제품에 관한 규제(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ion of Chemicals) 등이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된다.
동북아시대의 중심 국가로의 부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정부의 FTA 정책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첫째,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나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등 자유무역정책 추진의 경제적 실익을 보장하는 FTA, 둘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적절한 보상의 제공 등으로 그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FTA, 셋째,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도 무리가 생기지 않을 FTA 그리고 넷째, 정부의 중장기 외교 목표에 합치하거나 그것과 조화될 수 있는 FTA 등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미국의 FTA전략과 시사점 - 전영재 저- 무역연구소
미국의 FTA추진 현황 - 이한구 저- 06년 7월
한-EU FTA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 저- 07년 5월
일본의 FTA 정책과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 - 가즈히로 이가와 교수 저 -
최근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훈 저 - 07년 4월
중국의 FTA추진전략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6년 11월
중국의 FTA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 썬쟈 연구원- LG주간경제 07년 5월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8년 8월호
< 웹사이트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 http://www.kita.net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원 ☞ http://www.keri.org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kdi.re.kr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별첨 1.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1) EU의 관세율 수준
1) EU와 한국의 관세율 비교
EU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섬유, 가죽·신발·가방 등의 경공업제품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자기·유리, 화학분야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별첨 표1> EU 및 한국의 산업별 평균 관세율
산업분류
EU
한국
가죽, 신발,가방 등
6.10
7.47
광물
0.93
3.80
기타산업
1.38
5.19
도자기,유리
4.88
7.88
목재,펄프,종이
1.30
2.98
섬유
7.75
9.69
수송기계
4.24
5.91
자동차
6.38
7.87
일반기계
1.75
5.94
전기전자
2.52
5.85
철강,비철금속
3.54
6.56
화학
4.17
7.23
제조업 전체
3.61
6.60
자료 :WTO
2) 제조업 분야에서의 EU의 고관세 품목 분포
EU는 제조업 제품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수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각종 섬유제품 들이 이에 해당하고, 도자기 및 유리 제품들도 일부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EU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도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이 눈에 띄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수가 524개에 이르고 있다.
특이하게 자동차 분야에서는 10개의 품목(주로 트럭 등의 상업용 차량)에 대하여 2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있다.
<별첨 표2> EU의 고관세 부과 품목(20% 이상)
HS
분류
품목 수
평균관세
87
자동차
10
22.00
자료 :WTO
<별첨 표3> EU의 고관세 부과 품목(10% 이상)
HS코드
분류
품목 수
평균관세
33
화장품류
1
12.80
44
목제와 그 제품
7
10.00
56
섬유 반제품 (웨딩,펠트 및 부직포 등)
3
12.00
61
매리야스/뜨개질 편물 의류
139
11.99
62
의류 및 부속품
182
11.93
63
신발, 모자, 우산 등 신변 용품
57
12.00
64
도자제품
26
17.00
69
유리 및 유리제품
2
12.00
70
알루미늄과 그 제품
19
11.00
76
전기기기
1
10.00
85
자동차
46
13.15
87
41
11.46
계
524
자료 :WTO
(2) EU의 비관세장벽
EU가 대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형태의 비관세장벽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EU의 기본적인 특성상 노정하고 있는 비관세장벽들로서는 다음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EU가 국가들 사이의 지역통합을 이루고 있고 지속적으로 회원국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비관세장벽으로서, EU가 15개 회원국 당시에 적용하였던 反덤핑 조치가 10개 신규 회원국들을 가입시킬 때 자동적으로 신규 회원국들에도 적용되어 역외국으로서는 그동안 反덤핑 조치를 받아오지 않던 신규 회원국으로부터도 反덤핑 조치를 적용받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둘째, EU가 지역경제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각종 기준·인증 제도가 역외국에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EU의 통합규격인증인 CE 마크를 들 수 있다. EU 규격은 EU시장 통합과정의 하나로서 역내 각국의 기술적 장벽을 없애고 지역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규격 제정하였다. EU집행위원회가 제정한 EC지침(Directive)으로 각국에서 이 규격에 맞추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CE마크를 부착하고 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하는 반면 CE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을 금지하여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이외에도 EU의 지침 (directive)으로서 발동된 폐전자기기 관련 지침, 전자기기 중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 및 폐전지 관련 지침,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설정 관련 지침 및 화학제품에 관한 규제(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ion of Chemicals) 등이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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