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실내공기오염
Ⅱ. 실내 오염물질의 방지 방법
Ⅲ. 한국의 실내공기질 규제(관리)
- 실내 공기 환경
- 오염물질별 실내 기준치 및 권고치 현황
- 지하공간과 터널에서의 규제
- 지하공기질의 기준
- 현행법의 실내 공간 규제 항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Ⅳ. 각 국의 오염물 기준치
- 각국의 SO2 기준치 비교
- 각국의 NO2 기준치 비교
- 각국의 O3 기준치 비교
- 각국의 먼지의 기준치 비교
- 각국의 납의 기준치 비교
Ⅴ. 외국현황
- 일본
- 미국
- 독일
Ⅱ. 실내 오염물질의 방지 방법
Ⅲ. 한국의 실내공기질 규제(관리)
- 실내 공기 환경
- 오염물질별 실내 기준치 및 권고치 현황
- 지하공간과 터널에서의 규제
- 지하공기질의 기준
- 현행법의 실내 공간 규제 항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Ⅳ. 각 국의 오염물 기준치
- 각국의 SO2 기준치 비교
- 각국의 NO2 기준치 비교
- 각국의 O3 기준치 비교
- 각국의 먼지의 기준치 비교
- 각국의 납의 기준치 비교
Ⅴ. 외국현황
- 일본
- 미국
- 독일
본문내용
비흡연자의 비흡연 배우자보다 폐암 발생 위해도가 약 30%정도 더 높을 수 있으며, 폐암에 걸린 비흡연자 중 약 20%이상이 담배 연기의 노출로 인하여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연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식당 같은 곳에서 재떨이가 놓인 곳이 많고 확실한 규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실내에 있는 중요한 물질로서 석면이 있다. 석면은 단열재나 내화재의 용도로 건축자재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나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의 실내공기 중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들 석면은 즉각적인 증상은 없으나 호흡기를 통해 폐에 보유되고 축적되었다가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알레르기 반응, 암 및 유전자 독성, 호흡기계 질환, 신경 및 감각 영향등과 같이 다양한 인체 유해영향과 관련된다. 이러한 인체 유해영향에 대한 경각심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와 건강을 증진시킨다.
모든 사람은 깨끗한 공기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나부터가 실내 환경질에 유해한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강과 복지에 손상을 유발시키는 오염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가 정해지고 그러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위해성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내 공간 중 미세 환경(micro-environment)내 오염물질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3. 독일
○ 현황
일반적으로 유해성 정도에 따라 VOC를 3 Class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질량농도한계치를 Class I은 20mg/m3, Class II은 50mg/m3, Class III은 100mg/m3 설정하고, 각 Class의 합은 150mg/m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예로 도장용제는 Class II 또는 Class III에 포함된다.
또한 생산 및 저장용량이 연간 10,000m3 이상되는 정유시설에 대하여 VOC의 배출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증기회수장치(vapor recovery facility)를 갖추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 환기(Ventilation) 기준
국가 및 기준명
총 환기량
거실
침실
주방
욕조 겸용 화장실
화장실
독일
DIN18017
DIN1946Pt.2
-
최소60~120㎥/h
최대60~180㎥/h
-
최소 40㎥/h
최대 60㎥/h
최소 40㎥/h
최대 60㎥/h
최소 20㎥/h
최대 30㎥/h
- 주거용 건물에 대한 최소환기량 기준
- 사무소와 학교에 대한 최소 필요환기량(Minimum Ventilation Rate Requirements)기준
국가명
사무소 건물
학교 건물
독일
20~30㎥/h˙人
30㎥/h˙人
주: 일반적으로 0.7㎖/s˙㎞, 신축 후 1년간은 1.7㎖/s˙㎞, 오염물질의 방출이 심한 경우에는 2.㎖/s˙㎞를 1인당 7㎖/s에 합산(Directorate of Labour Inspection, Norway, 1993)
○ 의견
요즈음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속에서 실내 공기의 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게 되었고, 그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독일과 한국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실내 환경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를 기준을 두어 관리하는 것은 실내에서의 오염된 공기는 자연으로 퍼지기 어렵고 그 공간을 순환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실이나 공공건물 등,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료를 찾으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는 오염되고 있는 환경에 따른 관리가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부족한 듯 싶었다. 앞선 자료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지하생활공간을 상대로 여러 관련 부처들이 일을 나누어 하고 있어, 분산된 듯한 느낌을 주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또한 그 법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공중위생 관리법에서는 신고에 의해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독일에서도 각각의 환경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WHO에서 제정한 ‘실내 공기 환경 지침서’에 근거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를 생각해 본다면 실내 건축자재나 마감재료, 생활용품 등에서 나오는 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부유미립자, 석면, 라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등이 있다.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도 아주 중요한데, 특히 VOCs에 대한 법이 아직 다른 나라에서도 자세한 기준은 없는 상태이지만 독일에서도 한계치에 대한 기준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VOCs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하니,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교되었던 것은 환기 기준에 대한 것이었다. 환기를 하는 것은 유해물질을 제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기를 시키는 데는 건물의 용도나 작업환경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른데 독일의 경우도 최소 필요 환기량을 두고 있었다. 환기 기준치를 둠으로써 실내공기 관리에 좀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독일과 한국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알아보았는데, 독일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세분화 되지 않고 약한 부분도 있는 듯 싶었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관심도도 높고, 여러 가지 기준법도 잘 정리되어 있는 듯 했다.
한국도 이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된다고 하니, 이것을 시작점으로 하여 실내 공기질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법과 분산된 관리망의 문제점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리하여야 환경분야에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내에 있는 중요한 물질로서 석면이 있다. 석면은 단열재나 내화재의 용도로 건축자재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나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의 실내공기 중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들 석면은 즉각적인 증상은 없으나 호흡기를 통해 폐에 보유되고 축적되었다가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알레르기 반응, 암 및 유전자 독성, 호흡기계 질환, 신경 및 감각 영향등과 같이 다양한 인체 유해영향과 관련된다. 이러한 인체 유해영향에 대한 경각심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와 건강을 증진시킨다.
모든 사람은 깨끗한 공기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나부터가 실내 환경질에 유해한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강과 복지에 손상을 유발시키는 오염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가 정해지고 그러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위해성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내 공간 중 미세 환경(micro-environment)내 오염물질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3. 독일
○ 현황
일반적으로 유해성 정도에 따라 VOC를 3 Class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질량농도한계치를 Class I은 20mg/m3, Class II은 50mg/m3, Class III은 100mg/m3 설정하고, 각 Class의 합은 150mg/m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예로 도장용제는 Class II 또는 Class III에 포함된다.
또한 생산 및 저장용량이 연간 10,000m3 이상되는 정유시설에 대하여 VOC의 배출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증기회수장치(vapor recovery facility)를 갖추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 환기(Ventilation) 기준
국가 및 기준명
총 환기량
거실
침실
주방
욕조 겸용 화장실
화장실
독일
DIN18017
DIN1946Pt.2
-
최소60~120㎥/h
최대60~180㎥/h
-
최소 40㎥/h
최대 60㎥/h
최소 40㎥/h
최대 60㎥/h
최소 20㎥/h
최대 30㎥/h
- 주거용 건물에 대한 최소환기량 기준
- 사무소와 학교에 대한 최소 필요환기량(Minimum Ventilation Rate Requirements)기준
국가명
사무소 건물
학교 건물
독일
20~30㎥/h˙人
30㎥/h˙人
주: 일반적으로 0.7㎖/s˙㎞, 신축 후 1년간은 1.7㎖/s˙㎞, 오염물질의 방출이 심한 경우에는 2.㎖/s˙㎞를 1인당 7㎖/s에 합산(Directorate of Labour Inspection, Norway, 1993)
○ 의견
요즈음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속에서 실내 공기의 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게 되었고, 그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독일과 한국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실내 환경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를 기준을 두어 관리하는 것은 실내에서의 오염된 공기는 자연으로 퍼지기 어렵고 그 공간을 순환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실이나 공공건물 등,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료를 찾으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는 오염되고 있는 환경에 따른 관리가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부족한 듯 싶었다. 앞선 자료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지하생활공간을 상대로 여러 관련 부처들이 일을 나누어 하고 있어, 분산된 듯한 느낌을 주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또한 그 법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공중위생 관리법에서는 신고에 의해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독일에서도 각각의 환경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WHO에서 제정한 ‘실내 공기 환경 지침서’에 근거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를 생각해 본다면 실내 건축자재나 마감재료, 생활용품 등에서 나오는 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부유미립자, 석면, 라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등이 있다.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도 아주 중요한데, 특히 VOCs에 대한 법이 아직 다른 나라에서도 자세한 기준은 없는 상태이지만 독일에서도 한계치에 대한 기준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VOCs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하니,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교되었던 것은 환기 기준에 대한 것이었다. 환기를 하는 것은 유해물질을 제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기를 시키는 데는 건물의 용도나 작업환경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른데 독일의 경우도 최소 필요 환기량을 두고 있었다. 환기 기준치를 둠으로써 실내공기 관리에 좀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독일과 한국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알아보았는데, 독일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세분화 되지 않고 약한 부분도 있는 듯 싶었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관심도도 높고, 여러 가지 기준법도 잘 정리되어 있는 듯 했다.
한국도 이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된다고 하니, 이것을 시작점으로 하여 실내 공기질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법과 분산된 관리망의 문제점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리하여야 환경분야에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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