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우리나라 단열기준
Ⅱ. 외국 단열기준
- 미국
- 영국
- 일본
- 독일
- 캐나다
- 프랑스
Ⅲ. 단열로서 에너지를 절약한 구체적 사례
-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Ⅱ. 외국 단열기준
- 미국
- 영국
- 일본
- 독일
- 캐나다
- 프랑스
Ⅲ. 단열로서 에너지를 절약한 구체적 사례
-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본문내용
이들의 실현 우선 순위 도출 및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시장의 에너지 절약적 제품이 실제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절약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본 의무조치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 지원 및 에너지 절약적 제품을 채택하는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에너지 절약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 절약기준에 비하여 약 25%~30% 강화된 성능을 이미 1995년에 공포하였으나(종전 기준 70~150kWh/m²·year ⇒ 54~100kWh/m²·year) 2000년 현재 추가로 강화된 에너지절약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 캐나다
캐나다의 신축주택의 에너지절약 기준인 CCEENH(the Canadian Code for Energy Efficiency in New Houses)는 CCBFC(Canadian Commission on Building and Fire Codes)에서 작성하여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발간하였다.
CCEENH는 기후, 연료의 종류, 연료가격, 건설가격이 고려된 효율적인 에너지 최소기준으로 에너지소비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택이외의 다른용도의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한 기준은 CCEENB(the Canadian Code for Energy Efficiency in New Buildings)에 제시되어 있다. CCEENH는 신축건물의 건립, 기존주택의 수선을 하는데 있어 경제성을 고려한 선택을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에서의 건물기준은 지방정부별로 정하여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전국에 걸쳐 많은 전공자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통하여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제정하는 CCBFC는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지명하며 그들의 책임하에 있다. 이러한 CCEENH는 기후, 연료종류, 건설가격이 고려된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새로운 기준은 설계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simple prescriptive path 혹은 performance path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1997년 "Model National Energy Code of Canada for Buildings 1997년 4년의 준비 작업 끝에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이 기준은 종래의 기준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기본 모델 에너지 코드로서 제시되었으며, 각 지역자치제에서 정식법규로 채택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1960년 발표된 주택법(HLM)이 있었고 1974년 법령 74-306에서 전국을 위도와 지도상의 위치로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종 건물에 대한 단위 용적당 열손실율(외기와 실내의 온도차 1℃당 열손실율(kcal/h)을 실의 용적(m³)으로 나눈값) G값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1988년 건물의 용도, 즉 병원, 주택, 단독주택, 호텔, 사무소, 학교, 스포츠 시설 등에 따른 단열을 규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용적계수를 난방방식, 난방시간, 기후지역 등에 따라 제시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주택 또는 소규모의 주택(50호 이하)의 경우 승인된 기술적 방법에 의해 용적계수를 계산하지 않아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단열처리를 할 수 있다.
단열로서 에너지를 절약한 구체적 사례
[독일] 생태 건축, 난방이 필요 없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1990년대 중반까지 독일 중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밀, 사탕수수 밭이었던 하노버 남동쪽 고지대에 위치한 크론스베르크(Kronsberg) 지역은 ‘하노버 엑스포 2000’ 이후부터 생태 마을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중심에는 난방이 필요 없는 집, 패시브하우스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크론스베르크는 ‘인간, 자연, 기술’이 어우러진 곳으로 탈바꿈하였다.
크론스베르크의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는 '단열'이 가능한 3중창을 사용한다.
*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자연 상태의 태양에너지 외에는 따로 난방이 필요 없는 주택으로서 독일,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 건축 공법
기본원리: 해가 비칠 때 가능한 한 많은 햇볕을 받아들여 집을 데운 후, 그 열을 가능한 적게 밖으로 방출하는 원리.
1) 남향으로 위치하도록 건축 - 햇볕을 가능한 한 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남쪽으로 커다란 창을 설치.
2) 단열 기술의 극대화 - 바닥, 지붕, 벽, 창틀은 물론 유리까지 단열을 고려.
[예. ‘3중 유리’ - 유리 사이에는 공기 대신 공기보다 열전도율이 낮고 결로 현상을 방 지하는 아르곤(Ar), 크레논(Xe)을 주입; 3중 유리를 사용할 경우 대기가 영하 10℃일 때 집안은 영상 17.3℃를 유지 가능]
3) 별도의 환기 장치를 설치 - 단열기능 최적화로 인해 놓질 수 있는 실내 공기 질 문제 를 보완.
○ 패시브하우스의 지붕에는 두 개의 관이 있는데, 하나는 바깥으로 실내 공기를 내보내는 관이고 다른 것은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는 관. 바깥 공기는 열 교환기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지는 실내 공기로부터 열을 빼앗아 데워진 뒤 실내로 유입됨. (0℃의 실외 공기는 열 교환기를 거치면 18℃가 되고, 20℃의 실내 공기는 밖으로 나갈 때 2℃ 가 됨).
○ 패시브하우스는 태양의 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적어지도록 설계 됨. 집을 둘러싼 단열재는 바깥의 뜨거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
○ 패시브하우스의 가격은 같은 평수의 신축 주택보다 10% 가량 높으나, 초과 비용은 난방비로 수년 내에 회수가 가능.
※ 현재 독일에는 6,000 가구의 패시브하우스가 있고, 이 가운데 32가구는 크론스베르크 에 위치. 독일에서는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건축회사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로 인해 패시브하우스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캐나다
캐나다의 신축주택의 에너지절약 기준인 CCEENH(the Canadian Code for Energy Efficiency in New Houses)는 CCBFC(Canadian Commission on Building and Fire Codes)에서 작성하여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발간하였다.
CCEENH는 기후, 연료의 종류, 연료가격, 건설가격이 고려된 효율적인 에너지 최소기준으로 에너지소비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택이외의 다른용도의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한 기준은 CCEENB(the Canadian Code for Energy Efficiency in New Buildings)에 제시되어 있다. CCEENH는 신축건물의 건립, 기존주택의 수선을 하는데 있어 경제성을 고려한 선택을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에서의 건물기준은 지방정부별로 정하여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전국에 걸쳐 많은 전공자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통하여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제정하는 CCBFC는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지명하며 그들의 책임하에 있다. 이러한 CCEENH는 기후, 연료종류, 건설가격이 고려된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새로운 기준은 설계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simple prescriptive path 혹은 performance path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1997년 "Model National Energy Code of Canada for Buildings 1997년 4년의 준비 작업 끝에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이 기준은 종래의 기준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기본 모델 에너지 코드로서 제시되었으며, 각 지역자치제에서 정식법규로 채택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1960년 발표된 주택법(HLM)이 있었고 1974년 법령 74-306에서 전국을 위도와 지도상의 위치로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종 건물에 대한 단위 용적당 열손실율(외기와 실내의 온도차 1℃당 열손실율(kcal/h)을 실의 용적(m³)으로 나눈값) G값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1988년 건물의 용도, 즉 병원, 주택, 단독주택, 호텔, 사무소, 학교, 스포츠 시설 등에 따른 단열을 규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용적계수를 난방방식, 난방시간, 기후지역 등에 따라 제시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주택 또는 소규모의 주택(50호 이하)의 경우 승인된 기술적 방법에 의해 용적계수를 계산하지 않아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단열처리를 할 수 있다.
단열로서 에너지를 절약한 구체적 사례
[독일] 생태 건축, 난방이 필요 없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1990년대 중반까지 독일 중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밀, 사탕수수 밭이었던 하노버 남동쪽 고지대에 위치한 크론스베르크(Kronsberg) 지역은 ‘하노버 엑스포 2000’ 이후부터 생태 마을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중심에는 난방이 필요 없는 집, 패시브하우스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크론스베르크는 ‘인간, 자연, 기술’이 어우러진 곳으로 탈바꿈하였다.
크론스베르크의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는 '단열'이 가능한 3중창을 사용한다.
*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자연 상태의 태양에너지 외에는 따로 난방이 필요 없는 주택으로서 독일,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 건축 공법
기본원리: 해가 비칠 때 가능한 한 많은 햇볕을 받아들여 집을 데운 후, 그 열을 가능한 적게 밖으로 방출하는 원리.
1) 남향으로 위치하도록 건축 - 햇볕을 가능한 한 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남쪽으로 커다란 창을 설치.
2) 단열 기술의 극대화 - 바닥, 지붕, 벽, 창틀은 물론 유리까지 단열을 고려.
[예. ‘3중 유리’ - 유리 사이에는 공기 대신 공기보다 열전도율이 낮고 결로 현상을 방 지하는 아르곤(Ar), 크레논(Xe)을 주입; 3중 유리를 사용할 경우 대기가 영하 10℃일 때 집안은 영상 17.3℃를 유지 가능]
3) 별도의 환기 장치를 설치 - 단열기능 최적화로 인해 놓질 수 있는 실내 공기 질 문제 를 보완.
○ 패시브하우스의 지붕에는 두 개의 관이 있는데, 하나는 바깥으로 실내 공기를 내보내는 관이고 다른 것은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는 관. 바깥 공기는 열 교환기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지는 실내 공기로부터 열을 빼앗아 데워진 뒤 실내로 유입됨. (0℃의 실외 공기는 열 교환기를 거치면 18℃가 되고, 20℃의 실내 공기는 밖으로 나갈 때 2℃ 가 됨).
○ 패시브하우스는 태양의 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햇볕이 적어지도록 설계 됨. 집을 둘러싼 단열재는 바깥의 뜨거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
○ 패시브하우스의 가격은 같은 평수의 신축 주택보다 10% 가량 높으나, 초과 비용은 난방비로 수년 내에 회수가 가능.
※ 현재 독일에는 6,000 가구의 패시브하우스가 있고, 이 가운데 32가구는 크론스베르크 에 위치. 독일에서는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건축회사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로 인해 패시브하우스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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