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Ⅲ. 법적 효과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Ⅲ. 법적 효과
본문내용
소송법적 효과
①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의 일죄이기 때문에 소송법적으로 한 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상상적 경합 중 일부만 기소된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순일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만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 죄만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면 이러한 법률적용상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 5. 14. 99도202)
② 따라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1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상상적 경합과 기판력>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중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 1. 25. 89도252)
③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일죄이므로 판결 주문도 하나의 주문으로 표시하면 족하다
<상상적 경합의 일부만 유죄인 경우의 주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일부가 무죄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3.8.23. 83도1288).
④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그 중 일부인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른 죄에 대한 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의 일부인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는 중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가벼운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벼운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3.4.26. 83도323).
①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의 일죄이기 때문에 소송법적으로 한 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상상적 경합 중 일부만 기소된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순일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만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 죄만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면 이러한 법률적용상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 5. 14. 99도202)
② 따라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1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상상적 경합과 기판력>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중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 1. 25. 89도252)
③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일죄이므로 판결 주문도 하나의 주문으로 표시하면 족하다
<상상적 경합의 일부만 유죄인 경우의 주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일부가 무죄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3.8.23. 83도1288).
④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그 중 일부인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른 죄에 대한 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의 일부인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는 중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가벼운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벼운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3.4.26. 83도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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