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case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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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므로 실효성 거의없다. 다만, 을의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해당한다 볼 여지 있으므로 소극적 확인 청구하여 이를 주장할 경우 판례따르면 권리범위확인은 특정인의 (가)호상표사용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직접적인 판단대상을 하는 것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을 상표권행사가 권리남용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소극적 확인청구하는 것은 실효성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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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1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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