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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므로 실효성 거의없다. 다만, 을의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해당한다 볼 여지 있으므로 소극적 확인 청구하여 이를 주장할 경우 판례따르면 권리범위확인은 특정인의 (가)호상표사용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직접적인 판단대상을 하는 것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을 상표권행사가 권리남용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소극적 확인청구하는 것은 실효성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