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변형기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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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질적 변형기준
-세번 변경기준과 사례
-부가가치기준과 사례
-특정 가공공정 기준과 사례

국내 원산지 판정기준
-HS code 6단위 변경 및 51% 이상
-85%이상

본문내용

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색(완제품)하고 원산지 표시를
MADE IN KOREA 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낚시 대의 손잡이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편대(속대)는 중국에서 도색까지 완료하여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마지막 손잡이 대만 도색 생산하여 MADE IN KOREA 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중국으로부터 낚시대를 반제품으로 수입하여 도색 등의 작업을 하여 국내에 판매한 경우, 당해 도색 등의 작업이 단순 제조, 가공처리된 것이면, 수입 시에 표시했던 수입국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만약 단순 제조. 가공처리 된 것이 아닌 경우, 즉 낚시 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낚시 대를 생산한 경우 MADE IN KORE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개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수입원료(또는 부품)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다르고,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 공제금액이 51% 이상인 경우
②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 공제금액이 85% 이상인 경우 위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가공국 : 한국(원료의 원산지 : 중국 70%, 한국 30%)”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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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1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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