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납부의무와 특허료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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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료불납 또는 부족납부의해 출원이 포기되었거나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을 신뢰한 제3자 및 기존의 산업설비보호위함이다.
-효과
특허권의 효력제한 기간 중에 ‘그 실시 또는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범위’에서 법정통실가지며, 효력범위 내에서만 비독점적 업으로서의 실시가능하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가진 자는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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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2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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