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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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출 지문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행사하여야 한다.
21. (X) 취소권은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2. (X)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한다(제141조).
23.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법정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45조).
24. (X)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그 효력이 있다.
25. (O)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 즉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추인하기 위하여는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이어야 추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6. (X) 취소권자가 아니라 취소권자의 상대방 甲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27. (X) 취소권자가 아니라 취소권자의 상대방 甲이 권리를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28. (X) 상대방이 등기서류를 제공만 한 것은 법정추인이 될 수 없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제공하는 등기서류를 받았다면 법정추인으로 된다,
29. (O)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전부나 일부의 이행’한 것에 해당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30. (O) 해제는 단독행위로 조건을 붙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31. (X)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한다.
32. (X)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47조 제3항).
33. (O)
34. (O)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5. (O) 불확정기한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가능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36. (X)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37. (O)
38.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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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7.10
  • 저작시기202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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