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 제조 판매가 간접침해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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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제대상 되지만, 직접침해의 전단계인 예비적 행위로서, 죄형법정주의원칙과 직접침해의 미수단계는 처벌되지 않는 점 고려하여 특허권 침해죄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침해죄 이유로 고소하지 못한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특허심판원의 공권적인 판단으로서, 확정된 심결은 법원구속하지 못하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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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2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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