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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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입법배경 및 입법과정

3. 법의 내용분석
1) 목적
2) 용어 정의 및 적용 대상
3) 보상 및 관련보호
4) 관리운영기구
5) 신청기간의 제한
6) 보상금의 환수

4.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는 구체적 매뉴얼과 기준 의 생성이 시급하다.
② 분기별로 지정된 날짜에 일괄처리
신청 처리기한이 지연되는가 하면 심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선정이 되기까지 정 해진 날짜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의사상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분기별로 지정된 날짜에 일괄처리 하여 수입원이 없어 고생하는 유가족 혹 은 의상자들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심사는 매우 중요하다.
(2)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
① 사회형평적 인재 특별채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사회적 헌신에 보상·소외층 취업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 절반을 채용한 ‘사회형평적 인재 특별채용’을, 선정된 기업에서 강제적 혹은 의 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법률상 채용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기 때 문에 사회적 기능을 손실 또는 손상된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를 위한 기 여에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더 시달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 문에 일자리 확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할 책임이 있다.
② 의무교육의 확대 및 입학 특별전형
의상자는 장애판정을 받아 사회복귀가 어렵거나 의사자의 경우 유가족은 경제 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일정한 사교육까지 확 대하여 교육권을 확보하고 대학 입학 전형 또한 특별전형으로 사회정의에 기여 함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그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3) 지역사회의 정책적 보호
<사례>
① 여수: 현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종 의료급여가 실시되고 중· 고교 자녀들에게 수업료 지원, 취업 알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예우책 마련에 앞서 추석과 설 등 명절 때 초청 오찬을 겸한 위문, 격려 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② 부산: 부산시는 2007년 4월 6일 '준 의사상자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시민들의 업적을 기리고 신체의 부상이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시민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준 의사상 자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 설정과 보상기준, 시민 공감대 형성 방법 등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
(4) 기초조사 부실
① 구체적인 구조경위에 대한 기록 의무화
경찰은 변사냐 타살이냐를 먼저 따지기 전에 사회적 공헌과 기여를 한 의사상
자에 대한 관심도 기울이며 수사를 해야 하고 구체적인 구조경위와 사건의 기록
을 의무화 하여 사회정의에 부합한 진위를 밝히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경
로는 의사상자를 선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의사상자 관련 명단과 공적 내용 공개
명단과 공적 내용의 공개로 국민의 공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정의에 긍정적 효
과를 기대하여 기초조사부터 적극적인 자료로 첨부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상자
를 더불어 사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는 사회를 위
해 헌신하고 정의에 기여한 의사상자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용기, 그리고 고귀
한 행동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5. 결론
2008년 2월부터는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현행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되어, 종전에는 인정받지 못하던 경미한 부상자(타박상·찰과상 등)도 의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조 행위 중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수리비 또는 교환 가액 등의 보상이 실시되며, 후유증 등으로 부상이 악화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부상등급 변경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과거에는 도난 차량의 도주를 자신의 차량으로 차단, 경찰의 체포에 협조한 후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의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향후 이런 경우 의상자로 인정됨은 물론, 훼손된 자신의 차량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과거에 문제 제기가 되었던 대상 확대와 보상금지급의 범위, 의사상자 예우수준의 상향조정 등도 늘어났지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기만 하고 객관적 매뉴얼이 없는 이상 의사상자선정 심사위원회의 기준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형성해 놓고도 국민들에게 직접적 실효성이 없다면 그 제도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국가로서의 무책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끊임없이 다양한 법률이 개정 및 생성되고 있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해 왔다. 하지만 한미 FTA로 국가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고 새로운 정부에 큰 실망감에 휩싸인 국민들은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나 자국에 대한 애정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을 받은 운 좋은 사람들만이 국가적 예우 및 지원을 받는 현실에서는 결코 더 따뜻한 나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관심으로 그들 혹은 가족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애국심의 고취와 국민들의 귀감을 얻기 위해서도 국가의 책임은 끊임없이 재기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과제를 통하여 국가와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숭고한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이 돌아가길 바란다.
<참고문헌>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조원탁, 김형수, 이여하 조준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신섭중, 조석연, 노병일, 변보기, 조추용, 김익균.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참고 Web Site>
LAWnB(Law And Business) http://www.lawnb.com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뉴시스 http://www.newsis.com
다음 http://www.daum.net
경향닷컴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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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2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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