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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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①해당하는 자아니므로 단독심판 청구할수 있는 자는 아니다. 피청구인측 참가하는 것이므로 보조참가만 가능하다. 병은 갑을 간 심판계속 중이고 심리종결전인 경우 절차능력 있음전제로 보조참가가능하다. 병은 보조참가인 으로서 갑승소 보조위해 일체소송행위가, 심리종결후 참가신청등의해 참가신청거부된 경우 무효심결확정되기전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제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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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3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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