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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당사자의 심판보조하거나 스스로 당사자 되어 종래당사자대해 심판관여하는 것이다. 155조
참가종류
당사자 적격 있는 자가 청구인측 참가하여 피참가인과 대등한 법적지위 유지하면서 심판절차 수행할수 있는 당사자참가 즉 139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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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ㅇ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심판장은 심판의 진행 .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심리 등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ㅇ직권탐지주의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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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 <본조신설 96.3.28>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령의 폐지) 소원심의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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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①해당하는 자아니므로 단독심판 청구할수 있는 자는 아니다. 피청구인측 참가하는 것이므로 보조참가만 가능하다. 병은 갑을 간 심판계속 중이고 심리종결전인 경우 절차능력 있음전제로 보조참가가능하다. 병은 보조참가인 으로서 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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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승계허가권, 피청구인 경정권, 대리인 허가권, 심판참가 허가 및 요구권, 청구변경 불허권, 보정명령권 등이 있다.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및 직원이 담당사건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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