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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정심판에 대하여 심리 의결하는 권한을 포기할 수 있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와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미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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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1) 재결의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2)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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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는 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ⅱ)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ⅲ) 사정재결에 관한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3. 심리에 부수된 권한
위원회는 심리권과 관련해서 대표자선정권고권,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권, 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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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행심위가 된다.
3. 조직과 운영 등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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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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