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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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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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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5호).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기속적인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용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없고, 재량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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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4조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제출과 다른 당사자의 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서류에 대한 열람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직권주의에 따른 폐단을 없애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도 당사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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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도 이전의 소원법을 개정, 보완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 또는 청구에 기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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