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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수 있다. 이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Ⅳ. 결론
1. 판례의 정리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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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2)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의 제도적 취지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처분 등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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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이 인정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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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법 85조 2항). 이러한 공토법상의 보상금 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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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배제할 동조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일세, 「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164면 및 박균성, 앞의 책, 11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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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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