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
III. 구성
IV.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V. 권한과 의무
VI. 마치며
II.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
III. 구성
IV.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V. 권한과 의무
VI. 마치며
본문내용
. 의무
1) 재결의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2)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결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문서·물건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심40).
3. 권한승계
1) 사유
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받은 후에, 법령의 개폐 또는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때에는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권한을 승계한다(심8).
2) 권한승계시 조치
①권한을 잃은 위원회는, 심판청구서 등 관계서류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가지게 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심8①후).
②관계서류 등을 송부 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심8②).
4. 권한의 위임
위원회의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심44).
VI. 마치며
헌법107③에 의해 행정심판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므로 공정한 심리재결을 위하여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자 기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법에 의하면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위원장이 되고, 그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은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심6③, ④).
1) 재결의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2)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결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문서·물건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심40).
3. 권한승계
1) 사유
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받은 후에, 법령의 개폐 또는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때에는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권한을 승계한다(심8).
2) 권한승계시 조치
①권한을 잃은 위원회는, 심판청구서 등 관계서류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가지게 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심8①후).
②관계서류 등을 송부 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심8②).
4. 권한의 위임
위원회의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심44).
VI. 마치며
헌법107③에 의해 행정심판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되므로 공정한 심리재결을 위하여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자 기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법에 의하면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위원장이 되고, 그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은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심6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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