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점
2)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문제점
3)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별적인 문제점
2.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
1) 특수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의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
2) 공정성과 객관성제고를 위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
3)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별적인 사항에 관한 발전방안
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발전방안
나.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발전방안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존폐론
(2)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발전방안
다.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심리기간의 합리적 조정
4) 종합적인 발전방안
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점
2)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문제점
3)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별적인 문제점
2.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
1) 특수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의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
2) 공정성과 객관성제고를 위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
3)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별적인 사항에 관한 발전방안
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발전방안
나.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발전방안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존폐론
(2)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발전방안
다.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심리기간의 합리적 조정
4) 종합적인 발전방안
본문내용
권리구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의 검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통합을 통하여 남설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정비됨으로써 조직 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약 등 정부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9. 3. 29.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심판법에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에 35인으로 구성하던 것을 50인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를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일반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 고, 소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분야별로 행정심판사건을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 판이 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제도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심리에 있어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집회 및 시위금지에 대한 이 의신청이나 이익대표자의 참여조정이 필요한 의료보험등에 대한 심사청구 등은 위에서 논한 특별행정심판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충족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둔다는 전제하에 현행대로 유지하여 운영하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재심의 경 우에는 일반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소송의 제기전에 일반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세와 특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별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재결기관과 의결기관 의 제3기관화를 위하여는 그 전문성에 의하여 특별행정심판제도로 운영하되, 처분청과 행 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재결청(처분청의 감독기관)이 분리되어 재결청(감독기관)과 의 관계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제3기관화될 수 있도록 특별행정심판기관을 국무총리소속 이나 독립적인 위원회로 하여 처분청이나 재결기관과 분리된 독립적인 조직화를 함으로써 심리의결기관이 전문성을 가짐과 동시에 행정심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을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리절차에 있어서 위원의 구성이 공무원이 아닌 자의 비율이 높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국세나 관 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를 두되, 국세나 관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 사청구는 독립된 제3기관인 특별행정심판기관에 제기하는 행정심판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9. 3. 29.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심판법에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에 35인으로 구성하던 것을 50인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를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일반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 고, 소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분야별로 행정심판사건을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 판이 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제도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심리에 있어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집회 및 시위금지에 대한 이 의신청이나 이익대표자의 참여조정이 필요한 의료보험등에 대한 심사청구 등은 위에서 논한 특별행정심판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충족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둔다는 전제하에 현행대로 유지하여 운영하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재심의 경 우에는 일반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소송의 제기전에 일반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세와 특허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별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재결기관과 의결기관 의 제3기관화를 위하여는 그 전문성에 의하여 특별행정심판제도로 운영하되, 처분청과 행 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재결청(처분청의 감독기관)이 분리되어 재결청(감독기관)과 의 관계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제3기관화될 수 있도록 특별행정심판기관을 국무총리소속 이나 독립적인 위원회로 하여 처분청이나 재결기관과 분리된 독립적인 조직화를 함으로써 심리의결기관이 전문성을 가짐과 동시에 행정심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을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리절차에 있어서 위원의 구성이 공무원이 아닌 자의 비율이 높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국세나 관 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를 두되, 국세나 관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 사청구는 독립된 제3기관인 특별행정심판기관에 제기하는 행정심판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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