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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 판단의 기준시 (전심요건의 충족시기)
“행정심판 이행여부의 판단의 기준시는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이고,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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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소변경제도와 균형을 도모하고 처분청에 의한 소송지연 또는 방소를 방지하려는 취지
(4)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VI. 전치주의 충족여부의 판단
당사자의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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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주의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개별법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Ⅲ.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
Ⅳ. 필요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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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한 때이다. Ⅰ. 들어가며
Ⅱ. 필요적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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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Ⅴ 결론
헌법 제 107조 제 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은 사법절차가 가미된 행정심판전치주의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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