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범위
Ⅲ. 내용
Ⅳ. 필요적 전치의 예외
Ⅱ.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범위
Ⅲ. 내용
Ⅳ. 필요적 전치의 예외
본문내용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재결을 기다려서는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법18③)는 다음과 같다.
①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한 때이다.
③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재결을 기다려서는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법18③)는 다음과 같다.
①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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