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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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되면 그 共有土地 위에 共有者가 持分權에 기하여 이미 建立한 建物을 撤去해야 하는 등 그 損害는 社會經濟的으로도 막심한 것이다. 따라서 그 占有坪數와 持分比率이 一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超過 또는 不足部分에 對한 價格補償을 받고 위 共有關係를 淸算하는 裁判上의 分割方法이 切實히 要望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各共有者들의 現在의 占有 部分을 基礎로 하여 그 占有部分別로 共有物을 分割하여 주고 占有와 持分比率의 不一致는 價格補償에 의하여 解決하여 주는 强制分割方法을 立法上 考慮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_ 勿論 이러한 立法은 過去의 歸屬財産의 拂下의 경우 처럼 먼저 완력으로 占有한 者에게 法이 優先權을 附與한다는 점에 法的安定性이 觀點에서 반드시 타당한 立法은 아니지만 이미 오랫동안 現在의 狀態대로 共有物을 轉轉買受하여 그 地上에 建物등을 建立所有하고 있는 者들을 保護하기 위하여 또 共有物分割에 따르는 紛爭을 가장 簡便하고 合理的으로 解決하기 위하여는 不得己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當事者가 民法에 의한 分割方法을 固執할 경우에는 그 方途를 막을 수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民法을 어디까지나 民事에 관한 基本法으로 그 適用은 保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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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2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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