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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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학교용지확보와제도적배경

3.학교용지확보의문제점및부담금의 부과의법적인문제점

4.위헌성 판단

5.학교용지부담금의 개선안

6.결론

본문내용

3호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용지라 하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문제이다. 즉 설치의 이익이 특정지역주민에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전체 주민의 공공재라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재원의 확보에 필요한 것을 특정인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개발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만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소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공동주택(299세대 이하) 및 단독주택공급세대의 경우(상대적으로 고소득층과 넓은 면적의 소유자)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1조(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이라는 것이다.
학교용지 공급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동 법 제4조에서는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하며 이 법에 의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용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동법 제6조읜 규정에 의한 [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항목을 보면 시·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취득에 필요한 재원은 개발지역에서 징수되는 각종 등록세와 취득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발부담금 등으로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회계까지 세워 성격도 모호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최초 분양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평등권의 침해와 함께, 부과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과하여 최초 분양자에게 재산성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신규택지개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규분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300세대 이하의 신규택지개발 대상자지역의 입주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으로 세금 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상대적인 고소득자라 할 수 있는 고급빌라나 단독주택 분양자들이 제외되어 세금 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용지는 공익적 측면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이의 확보는 단연히 정부와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와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비용을 개별입주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하는자는 개발주체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친하고자 하는 개발주체가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자 부담금 형태로 학교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입안시에 학교시설 전문가 및 관계 교육행정청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토계발계획, 도시계획 대단위 아파트 설립계획 입안시에 교육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및 교육장), 관리국장, 학교시설전문가, 입주자 대표등 주민참여가 위촉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이 입안과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반영되게 하여야 한다.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변경하는 것보다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교육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활한 학교용지 확보를 의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이를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공시설에 대한 특정인에 한정된 부담은 분명히 위헌적이며 형평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는 차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參 考 文 獻
1. 명여준 "학교용지 확보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P1
2. 한국 교육개발원 "대학시설 기준연구(서울: 1989.P5)
3. 충북참여자치연대 위원장 홍석조 변호사
4. 한양대학교 법학논집 (14편, 1997. 장태주, P1)
5. 석종호 "신토지 공법론", 개정판 (서울:경진사, 1989, P52)
6. 허영, 한국헌법론, 1990. 330면, 김두천, P87~P100
7. 교육기본법 제9조, 법률 제6214호 (2000. 1. 28)
8. 하호성 "학교재배치를 위한 용지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P21~P31)
9. 하호성 "전문서, P21~31
10.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게논문 P56
11. 이순형, 교육자치 발전의 과제와 전망 (서울:문음사:1994. P210)
12.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용지 확보방안, 1992
1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992. 5.12, 조례 제2917호
14. 김문래,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학교용지의 효율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 구: 성남시. 초ㆍ중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경기 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15. 김학봉, "의무교육연장 준비를 위한 중학교용지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16. 김혜선, "학교 교육시설계획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1989.
參 考 條 文
학교용지학보에 관한 특별법
  • 가격3,000
  • 페이지수40페이지
  • 등록일2003.11.30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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