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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Ⅴ 결론
헌법 제 107조 제 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은 사법절차가 가미된 행정심판전치주의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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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대집행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 또는 그 직접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7조 제1항), 또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8조).
(2) 행정심판임의주의
견해의 대립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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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기 전으로만 제한한다면 자칫 행정심판기간 중에 가능할 수 있는 사인의 빠른 권리회복을 행정소송 이후로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논의는 현행 우리 행정심판제도가 전치주의에서 임의주의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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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운용면에서도 탄력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장애을 가져오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하에서는 행정심판 임의주의로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행정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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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경우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새로이 권한을 승계받은 다른 행정청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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