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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대판 1992. 6.12, 91누13564)
2.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서도 그 이행기한을 넘기면 대집행 영장을 통지한다. 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행위로서, 그에 따라 상대방은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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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Ⅵ.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구제 수단
1. 행정쟁송
1) 처분성의 인정여부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계고·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통지로서 각기 처분성이 인정되고, 특히 대집행의 실행은 상대방에게 수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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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고처분의 절차적 요건
계고처분의 절차적 요건으로서는 우선 계고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하여야한다. 이 절차적 요건은 당해 사안에서는 모두 갖춘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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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계
① 대집행 중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납부 명령
② 조세체납처분 중 독촉 → 압류 → 매각 → 충당
③ 귀속재산 임대 처분 → 후행매각처분
④ 限地의사 시험 자격 인정 →한지의사 면허처분.
☞ 대집행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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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대집행법상 강제철거는 계고처분→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대집행의 실행의 순서로 진행 된다.
(B) 법무부장관이 외국인A를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것을 허가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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