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행정대집행
1. 의의
2. 법적 근거
3. 직접강제와 구별
4. 요건
Ⅲ. 쟁송의 대상
1. 1차계고의 처분성 및 협의의 소익
2. 2차계고
3. 비용납부명령
4. 손해배상
5. 결과제거청구권
Ⅱ. 행정대집행
1. 의의
2. 법적 근거
3. 직접강제와 구별
4. 요건
Ⅲ. 쟁송의 대상
1. 1차계고의 처분성 및 협의의 소익
2. 2차계고
3. 비용납부명령
4. 손해배상
5. 결과제거청구권
본문내용
집행에 요한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실제에 요한 비용과 그 납부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비용납부명령은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으로써 처분성을 가진다.
Ⅲ. 쟁송의 대상
1. 1차계고의 처분성 및 협의의 소익
계고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써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대집행 실행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이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
2. 2차계고
반복된 계고의 경우에는 1차계고가 처분성을 가지며, 2차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3. 비용납부명령
1) 문제의 소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를 하자의 승계문제라고 하고 다툴 수 있다면 하자가 승계된다고 한다.
2) 논의의 전제
선행행위이건 후행행위이건 단독으로 다툴 수 있다면 논의가 불필요하다. 하자의 승계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①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야 하고②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으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③후행행위에는 독자적인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학설의 입장
하자승계론 : 다수의 견해는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와 같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 반면, 계고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실행 비용납부명령과 같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고 한다.
구속력설 : 일부 견해는 하자의 승계문제를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다루는 바 ①사물적 한계로서 양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②대인적 한계로서 양 행위의 수범자가 일치하며 ③시간적 한계로서 선행행위의 사실상태 및 법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④추가적 한계로써 예측가능성 및 수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행행위는 후행행위에 구속력을 미쳐서 사인은 선행행위의 효과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4) 판례
판례는 하자승계론의 입장에 서서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판례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추구하므로 하자가 승계되는 것으로 본 예로는 계고 영장에의한통지 대집행실행 비용납부명령 등 대집행 절차 사이가 있다. 다만 판례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인성의 원칙상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하기 한다. 구속력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위 판결이 구속력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인성의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리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하자승계론을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검토
생각건대, 구속력설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의 타당성이 있으나 구속력의 범위가 모호하고 판결에 유사한 구속력이 행정행위에 왜 미치는가를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또한 사물적 한계와 관련하여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여 사인의 권리구제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6) 사안의 해결
계고와 비용납부명령은 대집행절차를 이루는 일련의 단계에 해당하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추구하는 경우이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어 계고처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비용납부명령을 다툴 수 있다.
4. 손해배상
(1) 문제의 소재
대집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대집행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음이 없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당해 처분의 위법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즉 선결문제가 발생한다. 즉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효력이 다른 특정사건 재판의 본안판단에 있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때 선결문제가 발생한다.
(2) 민사사건의 경우
1)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문제될 때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민사법원은 당해 처분의 무효를 당연히 심리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경우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법원은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의 본질상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
3)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
가) 학설
①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은 유효성의 통용에 불과하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선결문제심판권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심리할 수 있다는 적극설과 ② 공정력은 적법성의 추정을 의미한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해서만 선결문제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심리할 수 없다는 소극설이 대립하고 있다.
나) 판례의 입장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다) 검토
공정력의 본질을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행정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적극설이 타당하다. 적극설에 의할 대 취소사유에 불과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인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사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갑은 위법한 행정행위(계고 처분의 하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사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
5. 결과제거청구권
대집행 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는 결과제거의 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다.
Ⅲ. 쟁송의 대상
1. 1차계고의 처분성 및 협의의 소익
계고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써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대집행 실행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이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
2. 2차계고
반복된 계고의 경우에는 1차계고가 처분성을 가지며, 2차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3. 비용납부명령
1) 문제의 소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를 하자의 승계문제라고 하고 다툴 수 있다면 하자가 승계된다고 한다.
2) 논의의 전제
선행행위이건 후행행위이건 단독으로 다툴 수 있다면 논의가 불필요하다. 하자의 승계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①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야 하고②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으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③후행행위에는 독자적인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학설의 입장
하자승계론 : 다수의 견해는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사이와 같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 반면, 계고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실행 비용납부명령과 같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고 한다.
구속력설 : 일부 견해는 하자의 승계문제를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다루는 바 ①사물적 한계로서 양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②대인적 한계로서 양 행위의 수범자가 일치하며 ③시간적 한계로서 선행행위의 사실상태 및 법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④추가적 한계로써 예측가능성 및 수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행행위는 후행행위에 구속력을 미쳐서 사인은 선행행위의 효과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4) 판례
판례는 하자승계론의 입장에 서서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판례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추구하므로 하자가 승계되는 것으로 본 예로는 계고 영장에의한통지 대집행실행 비용납부명령 등 대집행 절차 사이가 있다. 다만 판례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인성의 원칙상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하기 한다. 구속력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위 판결이 구속력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인성의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리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하자승계론을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검토
생각건대, 구속력설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의 타당성이 있으나 구속력의 범위가 모호하고 판결에 유사한 구속력이 행정행위에 왜 미치는가를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또한 사물적 한계와 관련하여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여 사인의 권리구제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6) 사안의 해결
계고와 비용납부명령은 대집행절차를 이루는 일련의 단계에 해당하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추구하는 경우이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어 계고처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비용납부명령을 다툴 수 있다.
4. 손해배상
(1) 문제의 소재
대집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대집행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음이 없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당해 처분의 위법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가, 즉 선결문제가 발생한다. 즉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효력이 다른 특정사건 재판의 본안판단에 있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때 선결문제가 발생한다.
(2) 민사사건의 경우
1) 행정행위의 효력유무가 문제될 때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민사법원은 당해 처분의 무효를 당연히 심리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경우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법원은 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의 본질상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
3)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야 할 경우
가) 학설
①공정력(구성요건적효력)은 유효성의 통용에 불과하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선결문제심판권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심리할 수 있다는 적극설과 ② 공정력은 적법성의 추정을 의미한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해서만 선결문제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심리할 수 없다는 소극설이 대립하고 있다.
나) 판례의 입장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다) 검토
공정력의 본질을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행정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적극설이 타당하다. 적극설에 의할 대 취소사유에 불과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인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사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갑은 위법한 행정행위(계고 처분의 하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사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
5. 결과제거청구권
대집행 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는 결과제거의 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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