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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영장을 통지한다. 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행위로서, 그에 따라 상대방은 수인의무가 발생하고, 행정청은 대집행 실행권을 가지게 된다.
판례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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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Ⅵ.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구제 수단
1. 행정쟁송
1) 처분성의 인정여부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계고·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통지로서 각기 처분성이 인정되고, 특히 대집행의 실행은 상대방에게 수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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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5조에 따라 대집행실시에 따른 견인비용 5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따라서 甲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三. 견인비용부과처분의 위법성
견인비용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 甲의 청구가 인용될 것 이다. 여기서 말하는 견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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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할 것을 계고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 계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 이외에도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바, 사안의 경우 과연 행정대집행법 제 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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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주체인 A시장이 의무자 甲의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체포 및 위험방지조치로서 저항배제 등 경찰에의 응원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설문⑴의 해결
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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