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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써 통지행위에 해당하며,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대집행 실행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이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
2. 2차계고
반복된 계고의 경우에는 1차계고가 처분성을 가지며, 2차3차 계고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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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Ⅵ.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구제 수단
1. 행정쟁송
1) 처분성의 인정여부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계고·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통지로서 각기 처분성이 인정되고, 특히 대집행의 실행은 상대방에게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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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52조의2 제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고자료
1 의의
동일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인 일연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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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52조의2 제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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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을 하거나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만이 대집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한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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