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여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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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여에 관한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국가관여의 유형
1.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2.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3.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Ⅲ.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1. 필요성
2. 관여 기능
(1) 생활에 대한 적법성 보장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호
(3) 지속적 신뢰관계의 형성
3. 관여의 한계
(1) 법령에 의한 한계
(2)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에 따른 한계
4. 관여의 여러 수단
(1) 모든 사무유형에 대한 인정되는 수단
(2)자치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
(3)위임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

Ⅳ. 결

본문내용

115조1항을 들 수 있다.
㈂승인거부의 효력
승인을 거부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나. 승인행정청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에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승인이 있는 시점이면 소급하지 아니한다.
(2)自治事務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
1)調査權
조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작용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감독청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법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감독기관의 조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고수령권 또는 정보권이라고도 한다.
조사권은 사전적 사후적인 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감독수단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국가가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때 조사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외부적 효력을 갖는 행정작용은 물론이고 내부적 효력을 갖는 조직, 인사 및 재정작용 등도 조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사나 면담이나 협조의뢰 등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통하여 할 수 있고, 문서나 자료의 제출요구 등의 행정행위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조사권의 발동은 조사권 발동여부와 발동방법에 있어서 비례원칙에 의하고,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갖는다. 종합적 또는 정기적인 조사나 보고는 자치사무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監査權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법령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감독수단을 말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권행사는 그 범위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의 현실적인 존재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이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활동에 대한 감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작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담적인 통제수단의 행사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감사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수단이 행해지게 된다.
(3)委任事務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
1)一般的 手段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당해 사무를 위임한 행정기관으로부터 넓은 범위의 지도, 감독의 관여수단이 인정된다. 이는 당해 사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므로 지도나 감독수단이 자치행정권의 침해를 야기하지 않고, 그 적정한 수행에 대해서는 위임한 행정기관이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사무는 시 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 도지시가, 2차로 주무부장관이 지시 감독권을 행사한다. 또한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지시 감독권을 행사한다.
2)個別的 手段
㈀履行命令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의 위임사무 또는 시 도의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독기관이 그 이행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감독수단인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직위에 대한 감독수단인 시정명령과 구별된다. 이행명령은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대상은 위임사무이다. 이때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단체위임사무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기관위임사무로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행명령의 요건으로는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작위가 존재하고 그것이 위법할 것 ⅱ) 부작위가 지방자치단체자의 고의적인 불이행일 것 ⅲ)의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일정한 이행기간을 부가할 것 등이다.
㈁代執行
지방자치단체가 위의 이행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직접 또는 제3자에 위임하여 대집행을 하거나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만이 대집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한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Ⅳ. 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는 크게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및 사법기관(법원)에 의한 관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가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와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의 수단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에 대해서는, 그것이 관치행정의 유물이라 하여 백안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관여의 방식에 ‘권력적인’것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를 무조건 배격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선되면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지역이기주의에 따르는 폐단 포함)이 심해지는 경향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과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권력적 감독’이 그의 주된 형식이며 수단이었다. 그러나 주권재민의 민주국가에서의 관여는 지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비권력적 방법’이 우선되어야 함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통제’이상으로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1년에 이르러 주민자치가 부활되고,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거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의 토대는 어느 정도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예상되던 부작용도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즉 지역이기주의, 국가(국가기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간의 알력과 분쟁 등이다. 그러므로 오늘에 있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0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2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0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04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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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6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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