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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위반에 대한 치유가능성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개인의 권익보호에 치중할 경우 자칫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어서이다. 행정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라는 대명제 속에 사안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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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시 가중제재(즉, 6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확인소송설은 부당하다.
결국, 取消를 통해 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애야" 하는 바, 그렇게 할 경우 최초처분 후에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제2차 위반이 아니라 최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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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서론에서 말했듯이 행정절차법으로 행하는 행정의 종류이다. 따라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역시 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1. 행정절차위반의 효과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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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나)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3) 동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4. 위법성
(1) 행정규칙위반
(2) 부당한 재량처분
(3)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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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는 法規의 趣旨上 그것만으로 당연히 無效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無效與否는 주로 私法的 見地에서의 公序良俗에 反하는가의 與否를 標準으로 하여 判斷할 것이고, 또한 私法上의 效力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解釋되는 것이 普通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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