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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확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후행 행정처분 시 가중제재(즉, 6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확인소송설은 부당하다.
결국, 取消를 통해 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애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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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경우 등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제재적 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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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조 입장
3.확정력(존속력)-처분이 그대로 확정(존속) - 취소사유에만 발생(무효에는 관계없음)
⑴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행정법관계는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에는 더 이상 쟁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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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조 입장
3.확정력(존속력)-처분이 그대로 확정(존속) - 취소사유에만 발생(무효에는 관계없음)
⑴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행정법관계는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에는 더 이상 쟁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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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치유
(1) 하자의 치유의 개념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에 요건불비로 인하여 하자를 지녔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이 보완되거나 또는 그 행정행위의 취소가 필요 없어진 경우에, 종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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