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손실보상제도의이론적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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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근거
Ⅲ.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발전

본문내용

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3) 집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면 손실보상 외에 이축권이 주어지는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의 시행령이 인정하는 이른바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갖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으로 근거를 잃게 될 경우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축권은 그린벨트 내에서 남의 토지에 자가 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와 도로 또는 공익사업상 수용 당했을 때, 건축물이 멸실될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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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3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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