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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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I. 의의

II. 목적

III. 주요 내용
1. 적용범위(보험가입자)
1)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
2) 임의적용사업(임의가입자)
3) 보험가입자의 의무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
2. 보험자(근로복지공단)
3. 보험사고
4. 보험급여
1) 종류
가) 요양급여
나) 휴업급여
다) 간병급여
라) 유족급여
마) 상병보상연금
바) 장의비
사) 직업재활급여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가)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나)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
다)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라) 기준임금제도
마) 최고, 최저보상제
5. 보험료
6. 노동복지사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말한다. 만일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였다(산영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단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현금급여는 각각의 급여 종류에 따라 특별하게 예외적 상황이 많고 거기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나)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 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 휴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36조 제3항, 제4徐. 이러한 규정은 매년 임금수준의 변동 폭이 크고, 장기적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어 근로자의 보험급여가 가지는 실질적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거나 진폐 등 특정한 직 업병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동법 제36조 제5항).
라) 기준임금제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거나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 임금을 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다(보험료징수법 제3조 참조).
마) 최고 최저보상제
보험급여는 재해를 일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겅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급여에 차등이 생기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장의비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특별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8배(최고보상기준금액)를 초과하지 못하나, 2분의 1(최저보상기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동법 제36조 제7항)고 하여 최고 최저보상제를 채택하고 있다.
(5) 보험료
산재보험의 비용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책임이지만 행정 사무 등을 위하여 약간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주인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한다. 그런데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보험료 징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보험료징수법 제4조). 즉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부과와 징수의 분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 업의 임금 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임금 총액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흔히 의례적, 호의적 의미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예컨대 근로자를 위한 복리시설비는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은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여금, 연월차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주식보조비, 월동수당, 추석 떡값 등은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 예방 및 패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된, 결정한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部. 그러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 그리고 동일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의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이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당해 사업장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6) 노동복지사업
노동복지사업은 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첫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및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등 보험시설의 실시 운영, 둘째,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셋째,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재해근로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94조)고 규정하여 장해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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