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탄핵제도(탄핵소추와 탄핵심판)
I. 서설
1. 탄핵의 개념
2. 탄핵제도의 연혁
3.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4.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성격
II.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
1.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대상자
3. 탄핵소추사유
(1)헌법규정
(2)직무집행
(3)헌법과 법률에 위배
4. 탄핵소추의 절차
(1)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1)탄핵소추발의
2)판핵소추의결
3)탄핵소추의결 후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탄핵소추의 철회
5)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5.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III.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 탄핵심판기관
2. 탄핵심판절차
(1)개시
(2)심리와 결정
1)구두변론주의와 변호사강제주의
2)심판기간 및 심판절차의 정지 등
3)준용법령
3. 탄핵심판의 효과
(1)탄핵결정의 주문형식
(2)탄핵결정의 효력
[참고문헌]
I. 서설
1. 탄핵의 개념
2. 탄핵제도의 연혁
3.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4.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성격
II.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
1.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대상자
3. 탄핵소추사유
(1)헌법규정
(2)직무집행
(3)헌법과 법률에 위배
4. 탄핵소추의 절차
(1)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1)탄핵소추발의
2)판핵소추의결
3)탄핵소추의결 후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탄핵소추의 철회
5)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5.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III.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 탄핵심판기관
2. 탄핵심판절차
(1)개시
(2)심리와 결정
1)구두변론주의와 변호사강제주의
2)심판기간 및 심판절차의 정지 등
3)준용법령
3. 탄핵심판의 효과
(1)탄핵결정의 주문형식
(2)탄핵결정의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를 탄핵심판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3. 탄핵심판의 효과
(1)탄핵결정의 주문형식
탄핵의 결정을 함에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헌법 제113조 제1항).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결정은 예컨대 '피청구인 ㅇㅇㅇ를 ㅇㅇㅇ직에서 파면한다'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제2항).
(2)탄핵결정의 효력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의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독점관할로 하는 탄핵심판은 단심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선고일이 곧 결정확정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탄핵심판결정의 송달일이 아니라 그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헌법재판실무제요).
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의 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므로 탄핵결정과 민 형사재판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5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이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설과 합헌설이 갈리고 있으나, 탄핵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합헌이라 할 것이다(권영성).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면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미국은 헌법에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헌법의 경우에도 탄핵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권영성 등).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3. 탄핵심판의 효과
(1)탄핵결정의 주문형식
탄핵의 결정을 함에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헌법 제113조 제1항).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결정은 예컨대 '피청구인 ㅇㅇㅇ를 ㅇㅇㅇ직에서 파면한다'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제2항).
(2)탄핵결정의 효력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의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독점관할로 하는 탄핵심판은 단심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선고일이 곧 결정확정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탄핵심판결정의 송달일이 아니라 그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헌법재판실무제요).
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의 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므로 탄핵결정과 민 형사재판 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5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이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설과 합헌설이 갈리고 있으나, 탄핵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합헌이라 할 것이다(권영성).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면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미국은 헌법에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헌법의 경우에도 탄핵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권영성 등).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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