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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 있어서 소추위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국회법 제37조 ② 2, 헌법재판소법 제49조 ① )
4. 한국헌법에 표시된 사항
한국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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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조항의 명백한 점과 모호한 점
1. 명백한 점
a. 탄핵소추권은 하원이 가진다.
b. 탄핵심판권은 상원이 갖는다.
c. 대통령과 부통령은 일정한 사 유가 있는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서론
2. 미국헌법상의 탄핵제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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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탄핵심판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3. 탄핵심판의 효과
(1)탄핵결정의 주문형식
탄핵의 결정을 함에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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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심판권한
1) 위헌법률 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 심판권
4) 권한쟁의 심판권
5) 헌법소원재판권
2.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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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5. 최종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정당해산심판권
4. 권한쟁의심판권
5. 헌법소원심판권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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